본 연구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고 있는 뮤지션인 더 위켄드의 작품분석을 통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더 위켄드의 음악 중 빌보드 Hot 100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였던 작품 5곡을 선정하여 연구해 보았다. <Can’t Feel My Face>, <The Hills>, <Starboy>, <Blinding Lights>, <Save Your Tears> 총 5곡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코드 진행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반복적이다. 대부분 4개의 코드 진행이 곡의 초반부 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다양한 테마를 취하기보단 일관된 테마를 유지하였다. 일관된 테마를 갖는 곡은 청자가 음악에 쉽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둘째, 리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음악 전체적으로 통일된 리듬감을 갖는다. 통일된 리듬감이 주는 이점은 청자가 곡의 리듬을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셋째, 장르 및 편곡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레트로한 요소가 많이 활용되었다. 80년대 유행했던 신스팝 장르 및 그 당시 사용되었던 FM 신시사이저의 사운드가 적극적으로 사용 되었다. 더불어 과거의 유행하던 사운드나 요소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시대의 유행 하는 음악에 잘 녹여내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창작 분야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음악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은 크게 ① 이용자가 곡의 길이, 연주에 사용할 악기의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해 입력하는 것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 자동화된 유형과 ②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이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결국 ‘창작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용된 인공지능이 상호작용 유형이든 자동화 유형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인 음악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방식이 다양해지고 보다 자동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또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또 인공지능 제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중 누가 그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인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작자, 저작권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제작⋅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구레츠키(Henlyk Mikołaj Górecki, 1933-2010)라는 한 작곡가의 작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종교적 영향’, 독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단순성’(Neue Einfachheit) 또는 미국 에서 시작된 ‘미니멀음악’(minimal music)과 같이 상이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그 이유를 작 품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구레츠키 창작경향의 변화에 근거하여 분석대상 작품의 시간적 범위와 장르 범위는 그의 1972 년 이후 아 카펠라(a cappella) 합창음악으로 한다. 60년대 말 관현악 작품 창작에서 드러나기 시 작한 ‘명료함’과 ‘단순함’으로 대변되는 그의 독자적인 창작세계의 어떤 내용들이 새로운 단순성 또 는 미니멀음악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다. 아 카펠라 합창음악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창작경향 변화를 간단하게 언급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작품 선정의 타당성뿐 아니라, 1976년 작곡된 《교향곡 3번》에 교회음악 그리고 민속노래를 인용하면서 작곡가 가 확고히 한 그의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확인한다. 작품 연구는 라틴어 텍스트로 작곡된 《그들은 떠났고 울었다》(Euntenes ibant et flebant op.32, 1972)와 폴란드 민속음악에서 가사와 선율에 기초하여 작곡된 《넓은 강》(Zeroka Woda op.39, 1979) 분석을 중심에 둔다. 이 두 작품 분석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음악적 특징들을 라틴 어를 텍스트로 한 《아멘》(Amen op.35, 1975), 《불쌍히 여기소서》(Miserere op.44, 1981), 《나는 당신의 소유》(Totus Tuus op.60, 1987), 그리고 폴란드 민속음악에 기초한 《나의 비스 와 강, 잿빛, 비스와 강》(My Vistula, grey Vistula op.46, 1981), 《세 개의 자장가》(Three Lullabies op.49, 1984, rev. 1991)에 적용하여 구레츠키 고유 음악어법을 확인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구레츠키의 독자적인 음악 어법이 새로운 단순성 또는 미니멀음악 작곡기법 그리고 음악적 사고와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상이한지를 정리한다. 나아가 미니멀음악 작곡가도 아니고 새로운 단순성을 대변하는 작곡가 도 아닌 구레츠키의 음악적 특성을 그가 활동한 공간적·시간적 환경과 연결하여 ‘새로운’ 민족주의 음악으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아직까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악곡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도 채 5건이 되지 않아 축적된 판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먼저, 원고의 유사성 주장이 있고 일반적인 청취를 통하여 유사성이 발견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전지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두 음악작품의 음원을 청취하여 ① 두 음악작품이 확실히 유사하게 들리거나 ② 그 유사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가고 ③ 전혀 유사성을 느낄 수 없다면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서의 청취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통상의 청중이나 의도된 청중일 필요가 없으며, 음악전문가 수준의 귀나 완전한 문외한의 귀에 의한 청취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의 유사성이라도 있거나 유사성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① 접근의 직접적 증거, ② 접근의 간접적 증거 및 현저한 유사성 또는 ③ 현저한 유사성의 존재 만에 의하여 복제가 추정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접근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증거에 의한 접근의 입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나, 원고의 공연에 피고가 왔었던 기록이 있거나 원고와의 직접 대면에서 해당 음악저작물 또는 그 악보를 함께 접한 바 있다면, 원고가 피고의 접근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최소한 그 부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이 복제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의 간접적 증거와 두 음악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복제가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제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음이 추정되면, 원고의 저작물의 표현을 피고가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도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것이 추정된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된다 하여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복제를 하였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고의 창작성이 부가된 새로운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② 접근이 인정되지만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복제가 추정되지 않으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복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독립적인 창작이 긍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③ 접근이 직접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되며 실질적 유사성도 긍정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하인리히 비버는 자신의 대표작 《묵주 소나타》(Rosenkranzsonaten)가 20세기 초반에 출판되면서 작품이 지닌 독특한 표제적 성격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비버는 여 전히 음악사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비버의 기악 작품에서 드러나는 ‘음악적 판타지’를 조명함으로써 지금까지 음악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비버에게 정당한 역사적 위치를 부여하려 한다.
17, 18세기 키르허(Athansius Kircher)와 마테존(Johann Mattheson)은 음악 양식의 분류 를 통해 음악적 판타지를 하나의 ‘양식’(stylus phantasticus)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들의 논의에 따라 ‘판타지 양식’을 명확히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음악적 판타지에 관하 여 이들의 견해와 다른 여러 이론가들이 남긴 견해를 살펴보면, 판타지라는 용어는 어느 정 도 구체화된 ‘양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음악가의 ‘정신’이나 ‘태도’에 부합한다는 것이 드러 난다. 여기에는 음악적 제약으로부터의 일탈과 자유, 독창성과 즉흥성이 포함된다. 이와 더 불어 ‘판타지’의 그리스 어원과 철학에서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가면, 음악적 시각화와 상상력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확대된 판타지 양식의 개념을 적용하면, 비버의 작품에서 판타지의 특성이 충만하다는 점이 밝혀진다. 본 논문은 비버의 작품들을 분석, 해 석함으로써 그 작품들이 지닌 판타지적 면모들을 논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버에게 ‘가장 독창적인 바로크 시대의 판타지 작곡가’라는 합당한 위상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