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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성인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한 성매매’를 범죄로 둘지에 관하여 논란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도덕적 보수 주의에 기초하여 성판매와 성구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자유주의 나 성노동권론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 급진 여 성주의에 따라서 성구매만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고, 이 런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논란을 완화하고 문제상황을 타개하여 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그런 타협의 지점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법도덕주 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찾아보고자 하트-데블린 논쟁을 폭넓게 분석한 다. 그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블린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트는 어떤 행위가 관행도덕에 어긋나더라도 해악이나 불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금지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는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는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에 대하여 두 사람은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하트는 그 행위로 인한 해악이나 피해자가 없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범죄화 의 실효성이 없고, 관행적인 성도덕의 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도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관용적인 도덕이 있을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 도 삶의 방식에 대한 다수의 신념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할 것이다. 데블린도 한국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신중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성 매매의 부도덕성과 범죄화 필요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가 없 고, 그것을 부도덕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관용할 가능성 및 필요가 인 정되고, 그것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실 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3.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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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rough the judgement 2013Do13095 Decided March 27,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e enforcement date of the order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exual assault Special Law was provided through Supplementary provision of revision. You have applied the exception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for the notification order system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In relation to this, children youth protection law, has placed the provisions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limit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ontrast, sexual assault method is not provided any limitation. Was ruling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retroactively as this reason. Anyone who commits a crime prior to enact sexual assault law in this way, it has given a notice command imposi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we have affirmed the notification request command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defined precisely yet The guilty part should not destroy.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Sex in a public notice of the command should be called subjects. Timely and important issues in the first viable target children and youth taking action to avoid sexual offenses should be take precautions.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
        5.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On January in 2013, a district judge made a constitutional su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The key point is that the legal interest of the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obscure, to punish it is not accorded with the properness of manner and the minimum of victim, and it is questionable in point of equal protection. The question that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is during debate since long time ago. Some says it should not be punished because everybody has a sexual self-determination, others it is crime because it is immoral, and the others it is controlled by the state because it is harmful to the moral people. I make a couple of proposal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because the legal interest of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obscure, so that it should not be punished. Secondly,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everybody has a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buying or selling sexual service is absolutel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hirdly,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out of the principle because it goes against with the ultima ratio rule. Fourthly, punishing all the patterns of voluntary prostitution is not possible and punishing some peculiar types of prostitution does not accord with equal protection. Finally,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because everybody has a right to have a sex without force with another. So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However, if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t would give a shock to the ordinary people because they do not have an open mind with it. So I dare to say that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committed to the ‘factual’ decriminalization for a while before punishing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proclaim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