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번식을 통한 야생 재도입은 멸종 가능성이 높은 종을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지역 절멸된 따오기를 복원하고자 2008년 중국으로부터 한 쌍을 도입하여 인공증식을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회에 걸쳐 290개체가 방사된 상태이다. 유전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재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연서식처 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오기의 생활사에서 휴식 및 교란 회피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횃대의 종류 및 규격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사된 따오기는 자연서식처에서 높이 5m 내외, 가지 굵기 5∼15(9.17±4.94)㎝인 소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유사한 종류의 횃대를 번식케이지와 관람케이지에 설치하는 것이 야생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횃대만으로 서식 환경의 유사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이터 구조, 둥지 짓는 수목 및 재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국가주권 주장이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외로 유출되어 외국국가에서 보존하고 있던 한반도 원산 식물유전자원의 국내 재도입 배경과 추진경과,재도입 자원 내역 및 의의 등을 살펴보고, 이들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 방안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였던 일제강점기, 정부수립전 및 6·25동란 시기 등에 다수의 국내 유전자원이 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들 자원 중에서 국내 미보유 자원에 대하여 국내로 재도입을 추진하여고유자원에 대한 자원주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하는 일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미국으로부터는 2007년 식물유전자원 30작물 1,679자원을 공식적으로 재도입하였으며, 콩, 돌콩, 팥, 녹두 등의 지역수집종 및 재래종 자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3. 일본으로부터는 2008년 32개 작물 1,546자원을 재도입하였으며, 1930~40년대의 보리, 콩, 팥, 참깨, 조 등의 재래종자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독일로부터는 2009년 118작물 901자원에 대하여 재도입하였으며, 보리, 강낭콩, 밀, 팥, 녹두 등의 북한지역 수집종및 재래종 자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러시아에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26작물 296자원을 재도입하였다.
5.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하여 자원주권을 강화하는 시점에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로부터 우리 고유의 한반도 원산 자원을 공식적으로 재도입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금후 재도입한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6. 외국으로 유출된 한반도 원산 유전자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재도입한 상기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기타 국가들이 보유한자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정보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내 고유자원의 무단 해외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국내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전하게 보존 활용하는 정책지원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