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ㆍ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 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 업선의 「선박안전법」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 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 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d the reasonable objectiveness of trading areas on the Korea Ship Safety Act and to make a regulated proposal of trading areas.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object, we analyzed the existing rules and other related circumstances of maritime fields. On the basis of this viewpoint, this paper was focused on three topics of concern :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ip Safety Act and other Maritime Acts. (2) the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3) the reasonable revised reasons of trading areas. In this paper, we proposed following four matters such as (1) the modification of ship's length and speed which are the designative basis of trading areas, (2) the extension of the smooth sea area to limit of territorial seas (3) the extension of the near-coastal area to the coasts of the P.R.C., Japan, the U.S.S.R and the R.O.C ., and rename of its area into the near & greater coastal area, (4) the annulment of greater-coastal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