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캐리는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위대한 세기’로 알려진 19세기에 세계적인 선교운동을 촉발시켰다. 본 연구는 『이교도 선교방법론』 (1792)과 『세람포어 선교협약문』(1805)에 나타나 있는 캐리의 선교사 상을 비교 분석한다. 『이교도 선교방법론』에서 캐리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통계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선교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지인을 유럽인과 동등하게 영혼을 가진 사람들로 대우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국 내에도 불신자가 많은데 왜 해외까지 나가 선교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극단적 예정론을 극복하고 선교 대위임령을 회복시켰다. 『세람포어 선교협약문』에서 캐리는 현지인들의 종교관, 구원관을 연구할 것과 힌두교도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들의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되며,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선교와 성서번역과 말씀의 반포가 중요하며, 인도 복음화에 있어 현지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교관의 두 구조인 “교회 중심적 선교”와 “미시오 데이”는 상호 대립으로 인해 선교의 본질에 대해 논쟁의 역사를 이어왔다. Missio Dei의 관점이 교회 중심의 선교에 대하여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교회가 주도하던 선교는 점점 약화되었다. 그러나 비판되었던 교회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 설립의 본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정당한 위치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담론이 선교적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서적 근거와 기초를 세우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언약 개념의 근거위에 선다.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세상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최상의 선교 기관이며 역동적 선교를 수행할 것이다.
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의 경우에는 라이센시에게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물권적 권한을 포함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라이센시(실시권자)는 라이센스 대상이 되는 권리를 실시(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한과 함께, 로열티 지급을 포함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대상 권리에 대한 채권과 라이센서에 대한 채무가 결합된 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이센서(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는 상대 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 도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요건에 관한 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합병에 따른 일부 채무만을 승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 의 당사자는 실시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를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이센스 계약의 경 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라이센스 계약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도금지 조항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항은 실시 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당사자는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라이 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 의해 역삼각 합병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이나 권리에 대한 라이 센시의 권한을 승계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를 합병 하는 전략적 M&A의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의 경 우에 라이센시의 권한이 소멸되도록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Is it possible to read the Bible in missional sense? Are there any proper method to study the Bible in Missiology? The Bible is very essential to Missiology. God of mission has sent the church, the koinonia he called, into the world. The basis of the commission is strictly based in the Bible. Hence, from the time of the early church, there were unique trends that the church treat certain verses as the premise of missions. Even without the direct citations, those verses implicitly express the missional paradigm of the age. However, ‘missional hermeneutic’ on the Bible not just provides a biblical foundation of Mission but supports the mission as a whole. Which that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it is constructed into the grand narrative, the mission of God.The study describes the mission of God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venant’ which is the repeating biblical narrative. The Idea of covenant is a major subject that forms the identity and the world view of Israel. From the covenant of Noah to the New Covenant in New Testament including the covenant of Abraham, Mount Sinai, and David, the idea is integrated into the grand narrative, the mission of God. Each covenant is not discontinuous from another but related since they were given according to the context of Israel. They were reconfirmed and reapplied in a large extent. In the Bible, the idea of covenant, the mission of God forms the core like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is paper proves the consistent idea of mission of God in the Bible by briefing the formation and the reconfirmations of the covenant. Jesus Christ was sent to ‘Yes’ all the promises(Cor II 1:20). God in Jesus of the Nazareth gave the suffering servant who is the descendent of Abraham blessing all races, who is the prophet overwhelms the Moses in bringing the grace and the truth into the world, who is the son of David reigning with righteousness endlessly, and who is the covenant gathering his people to him. Jesus who resurrected indeed reflected his identity to the Bible and also opened the eyes of his disciples who shall go forth to all nations with the power of the spirit(Lk 24:45-47). He is the only one who has the right to open the scroll that represents the entire history for he completed the mission of God(Rev 5:9). Therefore, every hermeneutic readings on the Bible must be messiahnic and missional. The ultimate object of the grand narrative must be found i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from the deads. Missional hermeneutic overcomes multi-cultural hermeneutic and post-modern hermeneutic. Christian missions has experienced the challenges from post modern world for decades. The Bible rejoices diversity and approves the various human cultures with praise. Post-modernism also welcomes such characteristics of the Bible(cultural, local, relational, narrative). However, it limits those contexts into local and particular and generalize those as a whole. There are no narrative that includes all of them. There are no concept of the truth that integrates all the meaning of life with wholistic consistence. Diversity in hermeneutics does not affirm to a free licence to pluralism or relativism. Missional hermeneutic is different from them for it integrate the diversities, localities, and particularities into the grand narrative. The mission of God is a enormous story that clearly shown from the creation to the new creation in the Bible. It is the universal narrative that affirms the ultimate meaning to the human race that carries the particular cultural diversities. Missional hermeneutic is also a ecumenical hermeneutic since it contributes in church unity through biblical interpretation.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essay examines the seventeenth century New England Congregationalists’ doctrine of the “church covenan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half-way covenant.” According to Perry Miller, there is a radical discontinuity between them. Miller points out three major differences. First, the half-way covenant introduced a new internal/external distinction into the early fathers’ church covenant, while the latter had considered their church covenant as a visible form of the internal covenant of grace. Second, accordingly, the defenders of the half-way covenant “drastically separated” the church covenant from the covenant of grace. As a result, the church covenant was “no longer viewed as a direct manifestation of spiritual conversion.” Third, there was a generation gap: While the old generation opposed the principle of the half-way covenant, the young generation tended to defend it. Miller shared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critics’ view of the church covenant--as shown in Samuel Rutherford's polemical works against New England Congregationalism. Rutherford, for example, tended to identify Thomas Hooker’s concept of the church covenant with the Separatists’ view of it which was deeply rooted in their “pure church” ecclesiology. Both Rutherford’s and Miller’s thesis, however, represent a one-sided view. Hooker and his brethren present enough counter-evidence to show that the principle of the half-way covenant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early doctrine of the church covenant: First, the internal/external distinction does not belong to a later development because it was a basic feature for Hooker’s doctrine of the church covenant. Hooker clearly sees his church covenant as an external--not internal--covenant. Second, Hooker and his brethren make a significant distinction between the invisible/inward covenant of grace and the visible/outward covenant of grace. The latter, Hooker argues, is given for the visible church--either an explicit or an implicit form of church covenant. Third, Hooker’s church covenant does not nullify the traditional distinction of the visible/invisible church. On the contrary, it must preserve it. Finally, unlike Miller’s thought, the majority of the early Congregationalists--even in the 1630s--actually favored the principle of the half-way covenant. The above facts must account for the reason why the defenders of the half-way covenant could claim that they had the fathers of Congregationalism (including Hooker) on their side. In short, the complex reality demands that we should seek a more balanced approach to the issue of continuity/discontinuity between the church covenant and the half-way coven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