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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장된 디지털 정 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형사사 건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가 범죄를 입증하는 유력 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압수 수색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적법한 수집은 형사절 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매체 독립성, 비가시성, 비가독 성, 취약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의 특성과 관련하여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고 려하여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고, 압수수색의 방법 에 관하여도 명시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디지털 증거 그 자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 수수색의 대상에는 무형의 디지털 증거도 포함된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압수의 방법에 있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 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하여 제출받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 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며, 사후에 판사로 하 여금 그 예외적 사정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사전적으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압수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사후적 으로는 포괄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성 있는 증거까지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 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포괄적 압수 수색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 법에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명시하 고, 디지털 증거의 특수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100원
        2062.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치한정발명은 공지발명에‘수치’라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구성에 차이가 있음에 도 대부분 그 수치범위에 임계적 의의가 없다거나, 반복 실험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런데 최근 수정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없음에도 진보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들이 나타 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생긴 이후 수치한정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하는 사례들 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기술적 과제 내지 효 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임계적 의의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또한, 효과의 이질성 내지 임계적 의의 가 없더라도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만으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수치한정 을구성의곤란성관점에서바라볼때수치한정자체 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한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수치한정 자체에 기술적 의의 를 갖는 경우에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새로 운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치한정을 수반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의 수치한정발명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판 단기준을 수치한정발명의 판단기준과 별도로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치한정발명과 파 라미터 발명을 별도로 구분해서 특허성 여부를 판 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적인 접근 방법 은 특허성 판단 이전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파 라미터 발명인지 수치한정발명인지를 구분해야 하 기 때문에 심사관이나 심판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 고,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 치를 포함한 발명이 수치를 한정하고 있는 대상(관 용적 파라미터인지 특수한 파라미터인지)에 따라서 그 판단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 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를 포함한 모든 발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판단기준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글에서제시된통합적인판단기준은현재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수치한정발명이든 파라미터 발명이든 관계없이 하나의 판단기준만으 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수치한정을 포함한 모든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좀 더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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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출원/등록이 어느 나라에 서 이루어지든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 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나라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 에서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발명자 종업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한 발명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익형량과 형평의 차원에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그리고 일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민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중첩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500원
        2064.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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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5.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800원
        2066.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당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 일인에게 보유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정 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정보도‘다른 정 보’가 될 수 있다. ‘쉽게 결합하여’, 즉,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합리적인 수단∙방법에 의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를 반드시 개인 정보처리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 정보’에 대해 반드시정당한접근권한이있어야하는것도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4,900원
        2067.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068.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069.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with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society, China's child welfare systems are being perfect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child welfare system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ages, every stages presented it’s unique characteristics. Although, child welfare system in china still in the early stages now. As regard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the current China's child welfare system can be perceived as a narrower “complementary welfare”, cannot effectively solve the various problems. Therefore, China urgently needs enact unified law and establish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dition, China will be necessary to advocate diversified child welfare concept. So,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na's child welfare system, this paper will pointing out the problems which existing in its system, And on this basis,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5,500원
        2070.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탄생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 기능, 침해조사·구제권한. 법제개선권고권한, 인권교육권한 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진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권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권 제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권이나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 조언하고 권고하는 기능은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단지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인권관련 법안과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정부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위는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과 예산상 확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71.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은 2002년 이래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1979년 최초로 외상투자기업법이 제정된 이래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지만 입법속도가 투자환경의 변화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법률에 존재하는 주요 이슈들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중국 회사법을 외상투자기업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그 외 지방보호주의, 이사회의 직권문제, 출자 사기, 사회보장기금 납입문제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중국은 기업의 형식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때로는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법 위주의 외국인투자법 체계는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72.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된 이래 2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4년 제정된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가입 이후 2004년 한 차례의 개정만을 거쳤으며 현재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대외무역법 체계는 구성요소와 특징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국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양국 대외무역법의 발전배경, 행정관리체계, 무역촉진 및 무역제한, 수출입질서, 무역업 자유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2073.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은 2010년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제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법의 제정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각 법에 분산되어 있던 국제사법 규정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본 법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법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선진입법기술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특히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도입한점, 기존의 본국법주의를 포기하고 상거소지개념을 전격적으로 도입한점, 당사자자치 원칙을 제1장 일반규정에 규정하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 선언한 점은 전위적 입법으로서 세계적인 국제사법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 국제사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교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 중국의 섭외성 판단 기준에 따라 당해 사건이 섭외사건으로 판단되면 중국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 제9조가 반정(renvoi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문제된 섭외적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국제사법의 적용을 통해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국 국제사법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ᆞ실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국제사법의 제정경과 및 체계적 위상에 대해 검토한후에, 중국 국제사법의 입법적 의의로서 최밀관련국법 원칙, 당사자자치, 상거소지법주의의 전면적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207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무용에서‘실기에 기반을 둔 연구(Practice Based Research, 이하 PBR)’를 탐구하기 위함이다. 우선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PBR의 등장배경과 그 개념을 탐구하였다. PBR 의 과정으로 준비, 연습과 공연 그리고 분석과 평가 단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연예술, 음악, 미술 등 예술계열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예술 전공 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교수의 예술 활동은 학문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가. 만약에 예술 활동과 학문이 무관하다면 고등교육기관에서 예술계열이 존재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예술분야가 존재해야할 이유는‘실기’를‘연구’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실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예술의 질을 성장시키고 또한 지식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예술 분야의‘연구’가 실기의 현장을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때‘실기’와 ‘연구’는 통섭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다수의 예술가들이 대학에 자리 잡고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연구하는 것은 예술가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술 현장에도 예술적이고 학문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한국에서‘실기에 기반을 둔 연구’는 이제 시작의 단계이고 본 연구는 화두를 던진 것에 불 과하다. 따라서 한국의 예술학자들이 보다 깊은 논의과정을 통해서 실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점으로‘실기에 기반을 둔 연 구’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연구들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6,600원
        207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76.
        2013.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de-field JHKs images obtained with the SIRIUS near-infrared camera of the IRSF 1.4m telescope are used to examine the tidal structures of the spatial stellar configuration around six metal-poor ([Fe/H]< −1.0) globular clusters located within 3 kpc from the Galactic center. The radial surface density profiles are obtained from the surface photometry of the cluster images and the star counting for the photometric data. For the star counting, candidates of cluster member stars are selected with an filtering algorithm in color-magnitude diagrams. We find that the six target clusters show tidal overdensity features in the radial surface density profiles. There is a break inside the tidal radius for each cluster, and the profile in the outer overdensity region is characterized by a power law. Two- dimensional density maps of all the clusters show distorted asymmetric stellar configurations in the outer region. In five out of the six target clusters, the overdensity features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the effects of the Galaxy dynamical interaction and the cluster space motions. The observed tidal configurations of stars suggest that several metal-poor clusters in the Galactic bulge are possibly surviving remnants of mergers to build the old stellar system of the Galactic bu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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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부강간에 관해 종래 학설은 긍정과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하여 왔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입장을 변경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와 법해석의 변화의 이면에는 시민의 성에 관한 법인식과 패러다임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는 궁극적으로 성(性)이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는 곧 부부의 특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어떠한 법해석의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어떠한 폭력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는 규범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적극적 관여 자체가 일정한 문제들을 생겨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해석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에 관한 학설대립 및 법해석의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강간죄의 객체 및 보호법익의 문제 및 처벌의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078.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 중에 오래전부터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가 있다. 특히 sexuality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낙태죄, 성매매, 간통죄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범죄화했던 사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맞물려 있는 사안 중 끊임없는 논쟁 속에 있는 것이 낙태에 대한 것이다. 범죄행위로 낙태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임부의 낙태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재생산 조절 능력은 여성들의 삶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범죄성을 떠나 원치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하나의 행위로 존재해 왔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낙태를 어렵게 또는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법은 임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다. 임부가 조기에 안전한 낙태를 하지 못하여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는 여성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자기낙태죄로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자기낙태죄를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낙태죄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전제하는 낙태에 관한 논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임부 및 새 생명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낙태율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없이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낙태를 결정한 임부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임부(여성)가 태아의 생명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후의 양육, 보호 등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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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참여자도 주의의무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타인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익침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의 원칙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이론으로 주로 도로교통에 많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가 등장했다.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차 대 보행자’에 적용되고 있다. 차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신뢰에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았지만, 차가 일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많은 성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재에는 신뢰의 원칙이 좀 더 넓게 인정되고 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환경과 시민의 교통질서와 법규준수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법규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무단횡단 사고와 신호를 무시한 횡단보호 보행 사고 등은 여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판례는 이미 ‘차 대 보행자’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통상황이 변화되고 사회 여건도 달라진 현실 아래에서 이제는 운전자에게도 신뢰의 원칙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규 위반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낮추고 이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판례도 이미 상당부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 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 보행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이는 계속될 것이다.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것이다. 특히 스스로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까지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법규위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도 낮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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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te that women's EMTs(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fire department occupy is increasing, but my general plan is aimed at suggesting the improving plan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paying attention to the duty stresses of increasing women's EMTs, because improvement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is being proceeded slowly. I suggested my improving plan for solving the working stress on the basis of a survey of the Recognition against women's EMTs as follows. Firstly, I suggested that physical strength of women's EMTs should be managed well continually via program establishment and a defined evaluation not only by employing a professional person in charge for physical strength in firehouse, but also by replenishing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econdly, I suggested that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hould be increased to 3 including an ambulance driver. Thirdly, I suggested necessity such as the fruitful education and the creation of circumstances that can focus on education for improving participation rate, development of various new educational program, incentive program and penalty. finally, I suggested the fact that is related to the actual re-amendment of the concerned law and ordinance such as not only the smooth treatment of penalty for a traffic signal violation of ambulance and the legal remedy system due to aggravation of a patient's condition during a first-aid course, but also workshop and meeting among the periodical EMTs and administration of special therapy program and sufficient re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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