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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
        2012.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though China and Vietnam are involved in both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t present, managing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Spratly Islands is more significant than anything else. Analysis of the dispute based on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on the ICJ case law, may help the two sides to manage their dispute in a new perspective and generate political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joint development area instead of the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China’s policy that the joint development area around the disputed islands is negotiable is quite a positive signal for peace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ovides a practical basis for new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Vietnam.
        5,800원
        2402.
        2012.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outh China Sea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ajor source of tension and instability in Pacific Asia. To clarify the position of claimants is a research task for creating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omoting efforts to manage the possible conflicts in the reg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dress the Vietnamese position on the sovereignty disputes over the Paracels and Spratlys, and maritime zon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Vietnamese position will be examined from three aspects: (1) the sovereignty of the Paracels and the Spratlys; (2) the maritime zones around these islands; and (3)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10,100원
        2403.
        2012.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rticle 24 of the Plant Variety and Plant Seed Act of Taiwan stipulates that rightholders have exclusive rights to import/export propagating materials, harvested materials and products made directly from the harvested materials of protected plant varieties. However, detailed provisions of border measures and enacting rules have not yet been written both in the Act and the associated enforcement rules. Although Taiwan and China have built a close relationship in agriculture and trade, tightening export suspension measures may serve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the agricultural counterfeit issue from worsening, and reduce the possibilities of illegal re-importation. China is the principal country to which plant materials from Taiwan and Japan are smuggled for further propagation and then shipped back to their original markets. Japan’s effective border measures for addressing plant variety right infringement and their PVP G-Men system could be a useful paradigm for Taiwan.
        5,700원
        2404.
        2012.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 alternative approach to statebuilding in Somalia to resolve issues regarding maritime piracy off the Somali coast. The sharp increase in piracy in Somalia is often regarded as a consequence of the collapse of the State after 1991. Solutions for curtailing piracy therefore depend upon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te in Somalia. However, as has been the case in many post-conflict countries, Somalia has experienced a number of unsuccessful attempts at state-building because the current state-building model based on the western conception of statehood does not account for the realities of Somali society. Reviving a unified Somalia is thus counter-productive to securing peace, order and stability. By closely examining state-building approaches, this paper shows that the‘ mediated state’approach is the most appropriate model not only for resolving issues regarding state-building, but also for tackling the root causes of piracy in Somalia.
        7,800원
        2405.
        2012.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n January 21, 2011, the Korean navy commandos rescued the twenty-one crewmen abducted and detained by Somali pirates in the Indian Ocean. The pirates captured alive were brought to Korea for trial and the prosecutor’s office of Pusan sentenced the leader of the Somali pirate group to life-imprisonment. The other four pirates received imprisonment terms from 12 to 15 years. Regardless of these domestic legal punishments, this rescue operation has raised a few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question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ternational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vy’s rescue operation. Then, a few case-studies of military rescue operation are carried out in order to justify the Korean Navy’s rescue operation. The Korean Navy’s rescue operation may be regarded as an act of forcible self-help and realiz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ight.
        6,100원
        2406.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411.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다라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서 상영, 복제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첫째, 수업 목적으로 교수가 DVD를 상영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와 학생이 DVD를 복제하는 경우는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8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 때문에 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해서상영, 복제할수없을것이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현행법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4,800원
        2412.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
        2413.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산업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당연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실시행위를 발명의 범주(방법, 기계, 제조품, 조성물)와 무관하게 정하고, 법원이 특허법 해석에 의해서 산업적 요구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상 거래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특허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범주와 그 실시행위 면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기본적으로 달라 우리나라 특허법에 미국 사례를 접목하기에는 특허법 체계를 크게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럽 체계도 미국 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반면, 일본은 일본 특허법에 발명을 정의하고, 물과 방법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로 실시행위를 정하여 특허보호범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상 거래되는 실시행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실시행위를 특허법상 실시행위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유지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실시행위가 출현할 때마다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사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특허법에 특허보호의 실시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기존 법체계를 허물고 미국과 같은 보호방법을 채택하기에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와 같이 실시행위를 추가하는 특허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400원
        2414.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5,800원
        2416.
        2012.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Sweet potato whitefly (SPW), Bemisia tabaci, is the most serious pest of greenhouse tomato as a vector of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since 2008 in Jeju.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within-plant distribution of SPW nymphs on leaves and the characteristic of spatial distribution of SPW adults using by yellow-color sticky trap in greenhouse-grown tomato plants. The nymphs of SPW were mainly distributed on leaves of mid-lower stratum in three stratum of tomato plant. They were also more distributed on three to four leaflets from basal part in a leaf. Ten plots and three plants per plot were appropriated to estimate of mean density of SPW nymph using by visual inspection in a tomato greenhouse. The more SPW adults were caught on horizontally placed sticky trap above 50~80 cm than vertically placed sticky trap above tomato canopy. The horizontal direction trap should be placed in opened site. SPW adults were shown the aggregated distribution pattern using by Taylor’s power law (TPL) and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 model which are commonly used for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nalysis. TPL was showed better description than IPR for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SPW adults. The required number of trap tended to decrease according to increase the mean density of SPW adult
        2417.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following article is based on a lecture the author gave at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on April 3, 2012. It mainly provides an overview on the central provisions against misleading advertising in German competition law, i.e. the law against unfair business practises. The form of the lecture manuscript has been retained. The reference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were restricted to a necessary minimum in favour of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Bundesgerichtshof – BGH), the German Higher Regional Courts (Oberlandesgerichte – OLG)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2418.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와 같은 방송콘텐츠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영화는 한국에서보다 더 큰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은 ‘상품’으로 수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합법적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작권은 그 특성상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중국에는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영상물의 유통에 앞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영상물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권국이 발급한 계약등기번호가 필요한데, 이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 권리자 증명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구로 비준·허가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저작권법에 권리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인증서 발급도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북경사무소의 실무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나아가 중국 인증기구의 심사와 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인증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419.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과 어떠한 점에서 규범적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북한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남북한이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2420.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