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훈련의 효과와 만족도 및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실태 조사(응답자 704명)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목적은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형자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특강,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단기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취업박람 회,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과 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개선의견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순이었다. 이러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만족도 및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관심분야, 취업욕구, 연령 및 학력, 재범횟수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생 모집 및 특화된 훈련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수형자가 출소 후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성, 흥미, 습득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수형자에게 전문취업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취업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형자의 취업 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형자가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의 제공과 함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학습, 일, 수면, 기타 필수적인 것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준시간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4시간 45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TV시청 이나 컴퓨터게임 등에 편중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셧 다운 제도까지 도입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취미ㆍ특기를 일반청소년과 범죄청소년간의 차이, 취미ㆍ특기별 성격유형이 범 죄에 미치는 영향, 범죄청소년과 취미ㆍ특기별 성격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범 죄청소년은 노래부르기, 구기운동, 정적형, 당구 등 순으로 선호하고, 일반청소년은 구기운동, 노래부르기, 예술형, TV시청 등 순으로 취미ㆍ특기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게임ㆍ격투기ㆍ영화감상ㆍ음악감상ㆍ스포츠 등은 일반ㆍ범죄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취미ㆍ특기종류별 성격유형 이 청소년범죄여부에 대해 스포츠형(67.9%), 독서(54.6%), 그림그리기(46.2%), 격투기(41.8%), 정적형(39.7%), 예술형(39.5%), TV시청(36.8%), 영화감상 (35.7%) 음악감상(22.6%), 구기운동(17.3%), 전자게임(13.3%), 노래부르기 (9.8%) 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청소년과 취미 ㆍ특기종류별 성격유형에서는 노래부르기ㆍ격투기ㆍ당구ㆍ영화감상ㆍ정적형 등은 준법성이 낮게 나타나는 등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구기운동 ㆍ예술형ㆍ독서ㆍ스포츠형ㆍ요리 등은 준법성이 높게 나타나며 범죄청소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자게임과 TV시청은 범죄청소년 보다 준법성은 높으나 자아정체성, 창의성, 사교성이나 친화력, 인자함과 탐구성 등에서 범죄청소년들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ationale for establishing the interval from the Gabo Reforms (1895) to the liberation from Japan (1945) as the modern Korean language period for teaching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or the life history of Korean language. Such setting of this period arose from the critical awareness regarding the school grammar curriculum which defines modern Korean language as the language developed during the era between the Imjin War and the end of the Gaehwa period. The issue of differentiating by period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in the school grammar curriculum is seen as a problem that arose from a simplistic use of the term “modern” as it is applied in the life history of Korean language. To properly establish the modern period of Korean language, a balanced perspective is required regarding the concept of history which is affected by opposing approaches, such as those of positivist and relativist historical views and micro and macro histories. In addition, since the modernity in modern history has freedom and equality language life inequality in the history of language should become the key perspective. From this standpoint, the establishment of modern Korean language must be looked at of the human agent as its basic attributes, the overcoming of contradictions such as from the basis of written language rather than spoken, and the identity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which holds the issue of equality in language life should become the key yardstick for establishing the period of modern Korean language. Hence the Gabo-Reforms which occasioned King Gojong’s Royal Decree on Korean Language (1895) and the publication of the DoknipShinmun(1896) should be set as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Korean language .Moreover, since Koreans fully became the principal agents of Korean language and the Hangeul-only Law was enacted in the wake of the liberation from Japan(1945), the liberation should be taken as the line that divides modern Korean from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처우의 특 색화 ④ 소년사건관계 제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락협조 등 4 가지이다. 한편 신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와 개선이라는 소년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종래의 7종류의 보호처분을 10종류의 보호처분으로 확대하였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소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장기의 소년원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독 소년원 송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 소년법은 (구)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6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7호처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행소년의 비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된 처분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이 적정하여야 한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은 1개월 이내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8호 처분 보다는「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적합하다.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 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3호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8호 처분은 학교폭력· 약물·절도 등 비행별 전문교육, 사회봉사명령·심성교육, 가족관계회복 등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1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회에 복귀한 소년이 또 다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유사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미 1개월 가까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한 소년들에게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 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말구금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직사채널의 현황과 방송법상 근거를 점검하고, 직접 사용 채널을 둘러싼 쟁점을 바탕으로 실무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직사채널의 활용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실무자와 연구자들은 직접사용 채널의 개념을 모르거나 혼용하고,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방송법 자체가 직접사용 채널을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의 케이블TV SO 95개 사업자 가운데 65개 사업자가 직접사용 채널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한편으로는 SO사업자의 인력과 재정의 한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사용 채널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등 법령의 미비와 그 운용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정책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응답자들은 케이블TV가 소수의 거대 MSO 체제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지역성 약화와 상업주의 심화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직접사용 채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었다.
In this paper, I examine research on the Jeju 4.3 events, published in English outside South Korea since the 1940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e.g.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ociology), law, and history. I thenaddress how to internationalize the Jeju 4.3 events by asking three questions:first, which aspects of the Jeju 4.3 events should be internationalized? Second, why do we have to internationalize the Jeju 4.3 events? Third, should the localization of the Jeju 4.3 event come before the internationalization? I conclude the paper with three practical way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eju 4.3 events: first, to translate and distribute materials that are already available domestically; second, to secure enough manpower to internationalize the Jeju 4.3 events and provide continuously supports; and finally, to facilitate the networks and communicate with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affiliate with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최근 법적으로도 조경 ․ 녹지 공간의 확보비율이 늘어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해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지상의 주차장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점점 지하주차장의 의무비율이대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증가하고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 환경 정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는 환경색채를 중심으로 실제 아파트단지의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색채 분석을 통하여최근 지하주차장 색채 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지하주차장 색채의 향방을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지로는수도권에 위치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축된 지하 주차장 10개소를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개념과 특성 그리고 색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진을 픽셀화 시켜 RGB값을 추출하고 IRI이미지스케일을 사용하여 지하주차장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지하주차장의 색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명도와 저채도의색채를 바닥면에 사용하여 차분하고 은은한 느낌을 주었고 바닥면보다는 높은 채도의 색채를 벽면에 사용하여 명시성을높였으며 고채도의 순색으로 벽에 포인트를 주어 명확한 구역표기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도록 계획되었다. 전체적으로주차장의 색채를 보면, 과거의 어둡고 퇴폐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G계열, Y계열, RP계열의 색채로 계획되어져 밝고쾌적한 분위기로 연출해 안전한 아파트의 또 하나의 서비스 공간으로 정비되고 있다.
Korea enact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1981. Led by ministry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has been built through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c research. Korea's accident rate has remained at 0.7% for last 10 years despite continuous efforts over the last 30 years. These results mean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heir limits. Therefore, the necessity of assessment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is propos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through the IPA analysis, is to grasp the point of worker's need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and to help formulate the efficient policy.
지난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2010년도 검정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 교과서는 2006년 12월 개악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문부과학성이 개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준거하여 편집된 최초의 중학교 교과서이다. 이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가 4개 출판사의 4개 교과서, 역사와 공민은 각각 7개 출판사의 7개 교과서가 발행되어 총 18종이다. 현 세계 각국에서 펴낸 자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고, 한국의 토지를 강탈한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 등은 일본 교과서와 일본 국민역사인식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내 용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의 교육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국가정책이나 법으로 표명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교과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국제법 상의 문제와는 별도의 ‘제2차적’ 문제라고 하겠다.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1935년 국제연맹은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의 공정성’(impartiality of history textbook)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의 및 선언 초안을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37년 10월 국제연맹 총회는 ‘지적 협력을 위한 국제위원회’가 작성한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 초안 : 학교 교과서 개정’(Draft of a Declaration on the Teaching of History : Revision of school textbook)을 승인 했고 그 후 소련을 위시하여 26개국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교과서와 관련된 UNESCO의 활동은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74년 “국제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교육에 관한 권고 문”(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5년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 한 선언문 및 행동양식의 통합틀”(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1) 등과 같은 관 련 문제의 규범적 문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과 폴란드간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경선에 대한 합의 및 교과서 개선에 합의했고, 1972년 2월부터 1976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친 교 과서회의 및 협의결과 26개 항목의 역사 및 지리학 ‘권고안’(Empfehlungen)이 작성 발표되었다. 이후 1976년 6월 11일의 ‘독일 폴란드 문화협정’, 1990년 11월 14일 ‘양국사이에 존재하는 국경확인에 대한 폴란드 독일조약’과 1991년 6월 17 일 체결된 ‘좋은 근린관계와 우호적 협력에 관한 조약’ 등으로서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개선 수정 현안문제의 국제법상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간 직접교섭, 협의 및 시정이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외교적으로 교섭 내지 협상하는 것은 현존 국제법하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의 경우에서라면 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가 정부, 외교 관리간의 교섭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의 지원과 협조 등은 필수적으로 전제된 일이다. 둘째, 당사자간 또는 제3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의 산하 전문기관으로 UNESCO가 있으므로 교과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간 조약을 통한 새로운 당사자간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넷째, 교과서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중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주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해외에 있는 외교사절의 활용 즉 대사관 및 영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적 민간 기관을 통한 방법이다. 다시 여기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학자, 교사, 출판사 등) 단체 와 일본 및 외국 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를 자발적으로 담당해 온 한국의 ‘반크’ 그리고 ‘독도학회’나 ‘독도본부,’ 등 독도 ‘현안’(issue)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통해 서도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효과적인 역사 및 지리 교과서 수정 문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This paper argues that what Van Vollenhoven did in dealing with adat law was in fact part and parcel of the colonial policy to exploit the colony for the benefit of the Dutch and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a good Samaritan’by saving‘ the other’ legal culture. What he did also was mainly triggered by what I refer to as cultural anxiety. His campaign to promote adat law was intensified by his fear of the rise of Islamic identity that would be used as a rebellious ideology by the people of Indonesia to fight against the Dutch. Furthermore, I argue that Van Vollenhoven’s intellectual background, heavily influenced by European legal romanticism, had intensified his advocacy to promote adat law in Indonesi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uter space affairs has always been considered vital to th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ies. Such cooperation happens in different levels and different areas. Regional cooperation is especially meaningful to the regions concerned. We have witnessed important developments of space cooperation in Asia in the last few years. However, the cooperation so far is largely limited to technological aspects. We urgently need to see the cooperation in promoting awareness of space law in this reg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Pacific Space Law Center, modeling on the European Center for Space Law, could fill the gap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space law in Asia. Nevertheless,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gion, we may need to adopt the second best approach, that is, to establish a section within the Asia- 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solely dealing with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for space law.
Since 196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a plenty of multilateral agreements on liability regime for ultra-hazardous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nuclear and space law. The liability regime of nuclear damage has imposed compensation exclusively on operators of nuclear installations whether private or State under strict liability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Moreover, new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conventions following Chernobyl incident reflect a significant change of liability for nuclear accidents. Although there was similar incident, called Cosmos 954 case, with nuclear activity, international space law has not developed and remained ambiguous in certain respects, while imposing absolute liability on State actors. This paper, thus, studies whether States, alone, should be liable for all damage from space activities caused by private operator, similar to the liability scheme of international nuclear law. Moreover, vague term in international space law, for instance, damage and other relevant concepts such as space safety standard and 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by comparative approach with the terms of international nuclear law.
Sinc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 governing space weapons is inadequ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worried about th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This paper introduces the efforts and contributions in this regard made by the UN General Assembly,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he UN Committee for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the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It then analyzes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solving the problem of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e. amendment of Article IV of the Outer Space Treaty, conclusion of a multilateral treaty on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space weapons, and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outer space activities. It concludes that a multilateral treaty on the prevention of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with appropriate verification mechanism will be a final solution. At the present stage, a combination of various CBMs can also serve the purpose to prevent space weapons.
Australia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Japan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lleging that the JARPA II is violating the obligation of ICRW which prohibits the commercial whaling. Japan is strongly protesting against Australia arguing that the JARPA II has been carried out only for research whaling. This paper contains the Japan’s position over the whaling in the South Pacific. The Japan’s arguments are divided into two sections in this paper. First, it will check if whales are truly vulnerable following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IWC. Second, it argues the legitimacy of the JARPA II under international law.
In May 2010 Australia commenced litigation against Japan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ver the legality of Japanese scientific whaling in the Southern Ocean. This article considers the background to the litigation, the basis of Australia’s opposition to whaling, and the grounds upon which Australia is mounting its challe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194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and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are considered in ligh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article concludes that Australia’s success depends upon a broad reading of the Convention that takes into account its objects and purposes, as well as wider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Any guidance th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n provide on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is now dated Convention is to be welcomed.
While a broad consensus exists over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Security Council, the disagreement among the different groups of member States prevails in great part due to the enlargement and category of membership and the working methods. Such divergence in views attributed to the stalemate in the debate over the Security Council’s reform.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has gained momentum since the launch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at the UN level. The key issues surrounding the UN Security Reform include the size of an enlarged Council, categories of membership with proper regional representation, the veto, working methods and relations with the General Assembly. It is essential not only to properly assess the content of the different proposals to bring out the most‘ sensible’solution, but the attitud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should also be closely examined. In any case, the potenti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ecurity Council would ultimately require a unanimous decision of the 5P Stat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ecurity Council’s reform debate and concentrate on the most contentious questions by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relevant proposals to test the feasibility of each option.
The countries in East Asia continue to have problem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ollision on September 7, 2010 between a Chinese fishing vessel (Minjinyu) and a Japanese patrol boat in the waters near Diaoyu/Senkaku Islands is interesting to observe as a step in dispute settlement proces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C and Japan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for the East China Sea and the legal status of Diaoyu/Senkaku Islands are demonstrated by this incident. To see things in their context,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practices of East Asian countries in handling thei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especially those involving islands with disputed legal status.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 and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resolution, which involve a preliminary sovereignty dispute over islands, are also relevant as a much broader background. The author will examine why certain maritime delimitation cases are particularly hard to handle. The lessons drawn from this paper is inspiring for Taiwan, a long-time marginalized player in East Asian regional affairs. The author will examine the difficulties and opportunities for Taiwan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offer a suggestion on how to accomplish such task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ies, which can be seen as a concept receiving some impression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ctively debated over last decad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pace activities by compar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norms and principles applied in the Draft Code of Conduct of Space Activities of the EU and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system should set the guiding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