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 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 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 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 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은 인공지능이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Alice 판결 이후 컴퓨터구현발명에 대한 특허적 격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판결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바, 2019년 개정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가이드라인은 특허권 자친화적인 입장에서 특허적격성의 문턱을 낮췄 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9년 4차 산 업혁명 혁신기술 보호를 위해 SW 분야 특실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컴퓨터구현발명으로서 종종 그 광범위성이 문제된다. 이는 발명자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기술 진보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에 비례해야 한다는 특허법 기본 목적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구현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낮추면서도 광범위한 특허들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AI 기술분야에서 광범위성 억제 방법으로 청구항 해석단계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들의 광범위성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범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대신,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조(알고리즘, 컴퓨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컴퓨터 구현 기능식 청구항 한정들에 대한 미국의 35 U.S.C. §112(f) 규정의 해석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2015년의 제70차 UN총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위해 폐기물의 기본적인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 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2016년의 「자원순 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20. 12. 4. 시행예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라 한다)은 해양이라는 장소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 했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관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 분야 법체계가 한층 구체화되고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의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란 「폐기물관리법」상의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반면, 해양폐기물법상 폐기 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개념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법상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선 육상과 해상에서의 ‘폐기물’에 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순환자원과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해양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상 폐 기물 정의에 관한 정합성을 고찰하여 해양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과학적 증거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머신 출력물’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도 실무상 감정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머신이 사용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는 머신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이 직접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머신 증언’이 갖는 증거법적 문제는 아직 많이 검토되지 않았다. 다른 진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는 머신 등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머신은 이른바 블랙박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법칙으로는 머신 증언의 증거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머신 증언에 적용할 수 있는 증거 법적 안전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증거개시, 신뢰성 기준, 탄핵증거는 대체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심히 지켜지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가 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효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판례가 신뢰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머신 증언의 유형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머신 증언에 대해 효과적 인 탄핵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 (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 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 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
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 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
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 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 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 (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 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Jeju 4.3 refers to a seven year and seven month long period of events; from the 1947 Gwandeokjang Square incident on March 1st, 1947 at Buk Elementary, where a horsed police officer’s mistake lead to casualties that many citizens felt was inadequately investigated to September 21st, 1954, when the Geumjok area of Hallasan was fully opened, officially ending the lock down of Jeju Island. In Jeju, 4.3 was a taboo word. Jeju 4.3 slowly began to rise to the surface of discuss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yngman Rhee regime in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In May 1960, the "April 3 Incident Fact-finding Committee," which was led by seven student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became an organization and began the work of uncovering the truth about Jeju 4.3. In the literary world, Kim Seok-beom's "Hwasando" was published in 1976, and Hyun Ki-Young’s "Aunt Suni", which deals with the massacre in Bukchon was published in 1978, talked about the pain of Jeju 4.3. Later, the political communities tried to console the bereaved families who suffered from national violenc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Jeju 4.3 Special Law. As of 2016,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Jeju April 3 Special Law were continuously raised and five revision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drawing keen attention from political circles. In the end, Jeju politicians, academia, and civic groups are still making efforts for amendment to be passed through the 21th National Assembly.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교정공공재의 생산)는 소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조정과 행동 및 성격교정은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교정)이고 품성(심성) 등의 내면적 교정은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인성교육)는 1차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상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을 통해 비행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귀인(attribution)사정(査定)하고 개입하여 환경조정과 행동교정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필수적 요소)을 한 다 음에 비행소년의 특성에 맞는 본질적 인성교육인 도덕성의 회복과 계발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도모하는 도덕적 인성교육(충분요소)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인성교육의 내용에는 인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동양 사상의 덕목인 효, 예는 물론 정직, 존중, 책임, 배려, 협동 등의 윤리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비행소년에 대한 효사상 등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소년사법기관들은 교정의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계량화, 단기적 성과, 유형성, 가시성, 접근의 용이성과 많은 자원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만을 선호하고 채택하여 동양사상에서 중시되어 온 효행 등 본질적, 도덕적 인성교육은 거의 소외되거나 형식화되어 왔다. 소년사법기관들의 관료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러한 계량화되는 심리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매몰된 결과 수많은 심리치료와 예산, 인력이 증가되는데도 비행소년의 재법 률은 감소되지 않는 것은 효행 등 도덕적,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 외에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효행 등의 윤리적, 본질적 인성교육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 소년사법기관들의 효행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효행장려법 등의 개정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인 왕우렁이의 분포와 확산에 있어 영향을 미친 환경 및 인위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왕우렁이 분포지역 및 관련 사회정책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국내 왕우렁이 서식지 중 대부분은 고도 및 경사가 낮고, 농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왕우렁이 서식지의 특성은 친환경 농업이라는 인위적 활동에 의한 왕우렁이 확산 및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우렁이와 관련하여 왕우렁이 농법의 국가적 장려,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국가 보조금 폐지, 생물다양성법 제정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친환경 농산물을 중시하는 웰빙 열풍 등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왕우렁이의 확산 양상은 사회적 요소 중 유기농 농산물의 재배면적과 비율, 내수면 왕우렁이 생산량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왕우렁이 확산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미 뉴트리아, 미국선녀벌레 등 많은 외래생 물종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왕우렁이와 같이 인위적 생물 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대책 보완과 함께 외래생물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조선시대 어보는 종묘의 사직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인장으로 왕 실의 끊임없는 영속성과 번영 발전을 기원하고, 조선왕실의 신성한 비장품의 가치를 지닌 존숭의 대상이다. 이러한 어보 보문의 서사인 (書寫人)은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이나 당시의 종친이나 문화인이 맡았다. 인문의 새김과 주조장인(鑄造匠人)은 관영 수공업에 종사하던 인장(印匠)·옥장(玉匠)·숙피장(熟皮匠)·주장(鑄匠)·조각장(雕刻匠) 등의 장인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인문(印文)은 연구자의 시야로 볼 때, 그 제 작과정에 아래와 같은 문화적 추형(雛形)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첫째, 인문의 자형(字形)은 기본적으로 네모꼴이다. 둘째, 인면(印面) 이 대칭(對稱)이다. 셋째, 인문은 일종의 혼성(混成)된 미감을 갖고 있다. 보문(寶文) 자형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면, 세종비소헌왕후금보 (110)에서 순조5년(1805) 영조비정순왕후금보(200)까지의 ‘소(昭)’자는 대체로 인면 장법에 따른 구첩전이거나 무전(繆篆)으로 새겨졌다. 그 러나 철종13년(1862) 순조금보(67)부터는 구첩전에서 벗어나 인전(印 篆)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헌(憲)’자는 세종비소헌왕후금보 (110)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첩전(九疊篆)에서 벗어났다. 또한 ‘지(之)’ 자의 경우 숙종비인경왕후옥보(154)에서 선조비의인왕후금보(132)까 지는 구첩전 형태가 농후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서서히 구첩전에서 인전으로 바뀌었다. 또한 같은 년도에 제작된 동일한 글자인 ‘왕(王)’, ‘후(后)’, ‘지(之)’, ‘보(寶)’, ‘성(聖)’, ‘효(孝)’, ‘현(顯)’자를 보면, 동일한 글자라도 인면 장법상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인면에 가득 차게 하는 구첩전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보의 인문은 이체자가 대다수이다. 숙종9년(1683)과 고종9년 (1872)에 제작된 태조금보(5와 6)의 ‘강(康)’자, ‘헌(獻)’자, ‘성(聖)’자의 위 오른쪽 ‘입구(口)’ 등이다. 또한 숙종 7년(1681) 같은 해에 제작된 정종금보(7)와 정종비정안왕후금보(109)의 ‘의(懿)’, ‘온(溫)’, ‘왕(王)’, ‘지(之)’, ‘보(寶)’ 등도 이체자의 본보기이다. 더욱 이체자를 넘어 정종 비정안왕후금보의 ‘의(懿, )’자와 예종금조(10)의 <예종흠문성무의 인소효대왕지보> 의 지(之, )자는 오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어보는 전서에서도 도식적인 구첩전을 쓰고 있다. 그러 나 고종(高宗), 순종(純宗) 이후부터 인문 자체가 서서히 구첩전에서 탈피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 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We propose semi-analytic models for the electron momentum distribution in weak shocks that accounts for both in situ acceleration and re-acceleration through diffusive shock acceleration (DSA). In the former case, a small fraction of incoming electrons is assumed to be reflected at the shock ramp and pre-accelerated to the so-called injection momentum, pinj, above which particles can diffuse across the shock transition and participate in the DSA process. This leads to the DSA power-law distribution extending from the smallest momentum of reflected electrons, pref, all the way to the cutoff momentum, peq, constrained by radiative cooling. In the latter case, fossil electrons, specified by a power-law spectrum with a cutoff, are assumed to be re-accelerated from pref up to peq via DSA. We show that, in the in situ acceleration model, the amplitude of radio synchrotron emission depends strongly on the shock Mach number, whereas it varies rather weakly in the re-acceleration model. Considering the rather turbulent nature of shocks in the intracluster medium, such extreme dependence for the in situ acceleration might not be compatible with the relatively smooth surface brightness of observed radio relics.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 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 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 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Korea’s elevator industry is one of the world’s eighth-largest industrial sectors and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by new installations. This year, the number of elevators has exceeded 700,000, and the number of new installations is 30,000-40,000 every year. However, the new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s reported continuously through the media and the accident rate is not decreasing. In particular, among the recent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s,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 workers are increasing, causing social problems. This year,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National Auditors lost five lives a year and 12 elevator workers were killed in fall and stenosis accidents dur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the elevators for about two years since 2018. It took place to adopt the representatives of four domestic elevator companies as witnesses. An elevator worker is a collective term for workers involved in the design, manufacturing, installation, replacement, maintenance, inspec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and the related accidents are called elevator worker accidents. Analysi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n the past has shown that the fault of the user accounted for 70% of the total, and the fault of the worker accounted for about 2.5%, and the accident occurred to the user or the user due to carelessness of the worker during the lift-related work. Currently, elevator-related accidents are reported by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under Article 48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of an elevator accident, the cause and condition of the elevator accident may be investigated. However, the current draft law is limited only to elevators afte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is separat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data on accidents occurring in the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stages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safety accidents of elevator workers and prepares safety measures to prevent them through the risk analysis, and also draws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elevator worker accident investigation to find the elevator worker accident rate that is on the increase 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