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침해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민사소송절차 상의 배심재판(jury trial)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이 특허권 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는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와 달리 배심은 기술 내지 법률 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은 비록 일정한 증거법칙을 따라 사실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심의 평결사항에는 특허의 유효성에서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 등의 폭넓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법률적 판단 역시 복 잡해지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 역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다. 특허청구항에 대한 이해, 선행기술과의 비교, 균등론의 해당여부, 침해 여부 판단, 침해의 고의성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이르는 특허소송의 판단사항들이 배심원에게 주 어져 있다. 특허소송의 결과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고 침해가 확정되면, 이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들만 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경 제적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거대한 배상금이 결정되는 특허소송은 해당 권리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 이자 경제 부문에서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허제도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 전을 도모하고 있는 법률체계인 만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와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법제에는 없는 제도임에도 특허분쟁의 수행과 결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Volunteer is defined as a person who offer service for social welfare work without pay voluntarily and people wh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olunteer activity and engage in volunteer work in government offic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owever, the disaster protection for the volunteers is still out of the law’s boundary. The volunteer in volunteer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s well as teenage volunteer are now protected in nation through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its coverage is limited and the guarantee level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volunteer. If volunteers cannot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or paid proper compensation to realize their human dignity by assuring a basic right to live, it leads to serious loss personally and socially. If the volunteers are protected b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that functions as soci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risk gets removed, it will contribute to invigorate the volunteer activities and thus, legal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strategy must be required so that volunteers enjoy various insurance benefits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is essay is a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U.S. accountability to the struggles of Jeju Islanders for repa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 strong case can be made for the United States’ obligation to acknowledge its role in the Jeju atrocities and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 victims.1 Addressing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licity in these actions will prove controversial, no doubt, for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for U.S. ac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for all states engaged in military occupations or acting through surrogate governments. These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diminish the likelihood of voluntary remedial a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ill-suited to compel compliance. Nonetheless, even if Jeju Islanders are ultimately unable to obtain full satisfactio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its role in the atrocities to which they have been subjected, I believe that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curred by the U.S. in that process can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thereby aiding in the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and supporting their on-going struggles for self-determination.
On June 27, 2013,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dopted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in its efforts to resolve the global book famine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by providing a series of copyright exceptions that facilitate access of the visually impaired to copyright works. As a member country of the WIPO, China signed but has not ratified the Marrakesh Treat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China implement the treaty provisions into its copyright law before submitting ratification to the WIPO. Chinese lawmakers are thus advised to incorporate provisions of the Marrakesh Treaty into the national copyright legisl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global book famine of the visually impaired, examines the key provisions in the Marrakesh Treaty,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Marrakesh Treaty into the Chinese copyright laws and regulations.
We present physical properties of 24 μm galaxies detected by AKARI and Spitzer and their evolution between redshifts 0:4 < z < 2. Using multi-wavelength data from X-ray to radio observations in NEP Deep Field (for AKARI) and Subaru/XMM-Newton Deep Field (for Spitzer), we derive photometric redshift, stellar mass, star-formation rate (SFR), dust extinction magnitude and rest-frame luminosities/colors of the 24 μm galaxies from photometric SED fitting. We infer the SFRs from rest-frame ultraviolet luminosity and total infrared luminosity calibrated against Herschel photometric data. For both survey elds, we obtain complete samples with stellar mass of > 1010M⊙ and SFR of > 30M⊙=yr up to z = 2. We nd that specific SFRs evolves with redshift at all stellar masses in NON-power-law galaxies (non-PLGs) as star-formation dominant luminous infrared galaxies (LIRGs). The correlations between specific SFR and stellar mass in the Spitzer and AKARI galaxy samples are well consistent with trends of the main sequence galaxies. We also discuss nature of PLGs and their evolution.
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과 지역특성을 살린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원들을 위한 선원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선원직 매력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원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근거한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 선원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에 따른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선원복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법적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를 살펴보며, 주요해양국가의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선원법 하위령 개정을 통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We selected 47 DOGs at z ~ 1:5 using optical R (or r' ), AKARI 18 μm, and 24 μm color in the AKARI North Ecliptic Pole (NEP) Deep survey field. Using the colors among 3, 4, 7, and 9μm, we classified them into 3 groups; bump DOGs (23 sources), power-law DOGs (16 sources), and unknown DOGs (8 sources). We built spectral energy distributions (SEDs) with optical to far-infrared photometric data and investigated their properties using SED fitting method. We found that AGN activity such as a AGN contribution to the infrared luminosity and a Chandra detection rate for bump and power-law DOGs are signicantly different, while stellar component properties like a stellar mass and a star-formation rate are similar to each other. A specific star-formation rate range of power-law DOGs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bump DOGs with wide overlap. Herschel/PACS detection rates are almost the same between bump and power-law DOGs. On the other hand SPIRE detection rates show large differences between bump and power-law DOGs. These results might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dust temperatures. Both groups of DOGs host hot and/or warm dust ( 50 Kelvin), and many bump DOGs contain cooler dust ( < 30 Kelvin).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다른 산업폐기물과는 달리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의 주된 목적은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완전히 격리된 영구적인 처분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계별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15년 8월 28일 경북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준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전용운송선박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해상운송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및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상황을 검토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입출항법상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어음과 같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내외적 유통을 위한 통일법적 기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점유이다. 유체물의 점 유는 사실적 관념으로서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무체 물인 전자양도성기록의 경우에는 유체물의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이 필요하게 된 다. 이처럼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이나 증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 한 법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UNCITRAL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 법안 제정 논의와 함께 국내법적 취급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 았다. 향후 UNCITRAL 전자양도성모델법이 채택되고, 각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등한 점유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적 조화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