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녹화시스템 유형은 토심, 식생종류,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저관리 경량형과 관리 중량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녹화시스 템 유형의 기준은 식생의 종류에 따른 관리요구도와 중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녹화의 지속성 및 경관성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 녹화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식물소재 및 관리 기술개발로 옥상 녹화의 경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성 및 지속성 확보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녹화시스템의 유형 구분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 로 관리 정도의 차이가 시간변화에 따라 가시적 경관 변화 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가시적 경관변화 조사를 위하여, 설계유형, 식물수종의 보편성 및 다양성을 가지는 현장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녹 화시스템 사례지 중 4개소(종로 헌법재판소, 강남구 강남구 청, 광진구 상수도연구원, 동작구 서울시 녹지사업소)를 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소의 대상지는 2012년 3월 부터 10월 까지 매월 지점별 동일각도, 동일위치의 촬영지 점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가시적인 경관(녹시율) 시 계열 변화정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조사는 실제 조성된 현장 사례지의 유형 파악을 통하여 관리자, 관수설비, 시비프로그램, 제초, 보식 등의 관리 강도 에 따른 유형과 옥상녹화의 유형을 좌우하는 다양한 식물요 소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관리강도에 따른 유형의 경우 관리형과 저관리형으로 식물요소에 따른 유형 으로는 초본(unit box, 포설형), 초본 + 관목, 초본 + 관목 + 교목으로 구분하여 가시적 경관변화를 조사하였다. 사진 촬영은 18~55mm 표준렌즈를 장착한 CANON 450D이 사용되었으며, 대표성 경관사진 전체 면적 중 살아 있는 식물 잎의 영상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백분율)인 녹시 율은 Auto CAD ver.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녹시율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관리가 계획 적으로 이루어진 대상지의 녹시율이 높게 나타났고, 최소한 의 관리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지 유형들은 녹 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식물의 생장 발육이 시 작되는 3월의 경우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상지의 식물군락 의 생육활성이 더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5월의 경 우 관리대상지의 녹시율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 되었다. 휴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10월의 경우 관리가 이루어 지는 대상지의 각 유형들이 더 오래 녹색을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옥상환경에서 식물의 생장, 생육 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유형간 녹시율의 변화를 비교하면, 초본류의 경우는 Unit box 유형에 비해 포설형의 녹시율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관리되고 있지 않은 대상지의 경우 녹시율에 포함 되는 녹시량에 식재초종뿐만 아니라 이입종의 녹시량이 다 분히 포함되고 있어 실제 계획된 식재초종의 녹시율로 한정 한다면 현재의 녹시율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포설형의 경우 저관리되고 있는 강남구청의 측정 지점 녹시율이 7월에 폭증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으로 증 가한 이입종에 의한 녹시량 증가로 판단되어 진다. 가시적 경관모니터링 결과, 고도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정 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정도가 녹시율, 즉 식물의 생육활성 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관모니터 링 결과는 녹화시스템의 지속성 및 경관성 선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리정도에 따른 녹 화시스템의 새로운 유형 구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 이 라 사료된다. 향후 환경의 변화가 다양한 인공지반녹지공간에서 경관 시계열 변화에 따른 녹화지의 환경기능성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녹화기술 기준정립에 관한 연구 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는 학교숲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적인 학교는 교내외 에 학교숲이 있었다. 생명의숲·유한킴벌리·산림청의 주도 로 1999년부터 학교숲운동이 펼쳐져 2011년까지 957개교 (전체 학교 수 11,510개교)의 학교숲을 조성하였다. 한국에서 학교녹화를 둘러싼 운동으로는 「학교숲 운동」, 「학교녹화 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녹색학교」라는 이름 으로 진행되어졌다. (사) 생명의 숲의 「학교숲 운동」, 서울 시의 「학교공원화 사업」, 경기도의 「학교숲 조성 사업」, 인 천시의 「학교공원화 사업」, 교육부의 「녹색학교(Green School)」,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학교 숲 조성 사업」등 이 있다. 일본에서는 (사)국토녹화 추진기구1)의 「학교림 (学校林)운동」, (재)일본생태계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학교비오톱 운동」, (NPO법인) 학교숲의 「학교숲(学校の 森)운동」등과 유사하다. 일본의 학교림은 근대적인 학교제도의 발족과 함께 걸어 온 긴 역사가 있다. 근대적인 학교가 들어서면서 학교건축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된 지역사회가 향후의 학교운영을 고려 하여 기본 재산으로서 확보한 삼림이 학교림의 출발이 된 것이다. 메이지(明治)시대의 학교림은 지역의 교육력을 구 체화한 존재였다. 한편, 문교행정의 측면에서는 1895년에 방일한 미국의 노스롭 히로시(博士)가 식목일 (ArborDay) 을 전하였고, 이것이 문교부차관명으로 일선 학교로 전달되 었다. 학교림을 둘러싼 역사는 재산적 역할과 교육적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임야(산림)행정과 문교행정에서 관리되어 져왔다. 학교림은 학교의 기본 재산 역할과 교육 시설로서 아동·학생의 교육활동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1906년에 는 학교림이 2023교에 걸쳐 면적이 약5000ha에 이르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사) 국토녹화추진기구에서는 1950년 부터 학교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마다 전국 학교림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림은 1974년도에는 5256 개교 면적28665ha, 2001년도 3312개교, 면적 약2만ha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조사에는 3057개교 20105ha로 나 타났으며 그중, 학교림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약 25%, 1183교에 머물고 있다. 전일본 학교환경녹화 콩쿠르 는 1974년부터 시작하였고 있다. 학교림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교와 학교림의 거리인데 1km 이상 인 학교가 73%이다. 학교림의 위치가 교외에 있는 것이 90%가 넘고 있다. 지역별로 학교림의 면적이 차이가 있다. 홋카이도를 비롯하여 농촌과 산촌이 많은 현들이 학교림의 면적이 넓다. 목재수입과 목재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삼림·임업을 둘러 싼 상황변화는 학교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재가격의 저하로 일본 임업은 위축되어지고 학교림은 학교와 지역사 회에 역할을 해온 재산 가치는 크게 감소되었다. 재산가치 의 저하로 인하여 벌채나 관리가 부실하고 식재→관리→벌 채→재식재 라는 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있으며 신규 식재 활동도 활발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적 역할은 다른 움직임이 생겨났다. 지구환경위기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산림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교육에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학교림 의 경제적 가치로는 토지·입목(立木)의 소유 관계와 경제 수종 (대부분 침엽수 조림지)이였지만 자연인가 아닌가가 문제되었지만, 산림환경교육의 장으로서는 다양한 생물 관 찰이 가능한 활엽수림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국토녹화추진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학교림 조성과 활 용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교육적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2)교육적 활용에서 도 환경교육 이용이 제일 많다 (3)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으 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4)학교림의 소유는 국가, 도도부 현(都道府縣), 시읍면, 개인등 다양하며 시대의 요청에 따 라 소유로부터 이용을 우선한다. 최근에는 임야청에서는 「놀이 숲」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학교림 또한 이사업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국유림에 있어서의 새로운 제도인 「유우(遊)들의 숲j에 대해서, 새로운 학교림으로서의 이용에 적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놀이 숲」 사업의 특징은 (1)교육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단체와 협정을 맺고, (2) 그 활동을 위해 서 국유림을 제공하며 (3)토지나 식목에 관한 권리는 상대 에게 일체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림환경교육 실시 를 희망하는 단체(학교, 시읍면, 교육청, NPO법인)들이 소 유와 관계없이 삼림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놀이 숲」사업 은 2006년 현재 학교림도 8개교가 참가하고 있다. 시대적인 변화로 인하여 학교림은 소유에서 활용으로 의미가 변경되고 있으며 교육과 삼림이 새로운 관계 구축 을 위한 현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림의 역할 과 가치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