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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시 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등생물 의약품에게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 신법(BPCIA)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규 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에서도 2009년 동등생물의 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한국에서는 평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구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이 정의되지 않은 점, 대조약의 판 매독점권 기간이 짧은 점 등이 동등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조약이 처음 허가 받을 때 관련 특허를 등재하는 특 허목록이 존재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 으로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사전에 대조약 제공인이 등재하는 특허목록이 존 재하지 않고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과 대조약 제 공인 사이의 관련 특허 목록 교환을 통해 합의하 게 된다. 양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밖에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통지 대상, 소송 대상 이 되는 특허, 대조약 제공인이 신청 가능한 판매 제한 조치의 유무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조약 제공인과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생물의약품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비교하였 을 때 특성이 더 복잡하여 동일한 특성의 복제약 의 제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동 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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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모바일 헬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규제방법을 알 리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우리나라 의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모바일 의료용 앱 지 침을 공개하였고, 미국의 경우, 지침에 대한 여러 논의와 개정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의료관련 모바 일 앱의 규제 강화 혹은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양국의 지침과,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사 례를 통해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시판후 감시 또 한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별도의 모바일 앱 스토어 개발과 모바일 앱 스토어의 리 뷰시스템을 활용한 감시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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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약관규제법의 규정을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개념도 이러한 목적 하에서 고찰해야 한다. 결국 약관의 개념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고객이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시장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면 사실상 약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자가 반증을 통하여 약관이 아니라는 점 또는 개별적인 흥정에 의한 개별약정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약관의 개념은 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도 쉽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면 사업자에 의한 증명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해석 및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125.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약관규제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나 원칙(이하 단순히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라고 한다)에서는 오히려 약관규제보다는 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1993년 EC불공정조항지침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약조항규제는 그 후에 등장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도 영향을 미쳐 PECL(유럽계약법원칙, 2000), DCFR(공통참조기준초안, 2009)을 거쳐 최근에는 CESL(유럽공통매매법, 2011)에서도 계약조항규제가 계약규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모법국가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의 국가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1993년의 EC불공정조항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해 소비자계약조항규제가 약관규제법의 일부로 신설되었고(1996), 따라서 이미 소비자계약에서 계약조항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할 때(2000) 약관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계약조항규제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우리법상 약관은 ‘일방성’, ‘정형성’, ‘사전성’을 개념표지로 하여 정의 된다.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가(일방성),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정형성),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사전성),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약관인 것이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이에 반해 전술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계약조항’은 계약내용이 되는 모든 계약조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나 교섭없이 미리 작성해 놓은(개별교섭을 거치지 않은) 계약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협의나 교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애초에 계약조항규제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계약조항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조항은 약관의 개념표지 중에서 ‘정형성’만을 제외한 개념이라고 볼 것이다. 계약조항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방 당사자가 사전에 작성한 계약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약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이제는 약관규제 외에 우리법상으로도 계약조항규제가 별도로 필요한지, 또 그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향후 논의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126.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the odor causing in the under-fired charbroiling restaurant was reported in literature investigation,pilot test and field experimental verification. The charbroiling restaurant causes odor complaints of Neighbors soefficient reduction method is requested. Acetaldehyde, ammonia, sulfur compound and the oil mist of white smokeare found to cause odor from the charbroiling restaurant. Pilot test results show that in the removal efficiency ofodor, Electrostatic Precipitation was 67.4%, absorption was 81.2%, adsorption was 74.2% and the ElectrostaticPrecipitation & Adsorption the hybrid system with 85.7% respectively. In the same condition of the hybrid system(Electrostatic Precipitation & Adsorption), the odor removal efficiency were higher when the design parameterssuch as the discharge voltage and current were high. The process efficiency were higher when as the implanterpole was cylindrical. However, the process efficiency rapidly reduced due to the contamination of the processcomponent or material, as the operating time of the equipment is increased. Therefore, fixed maintenance and repairof the equipment is found to be are very important, for long term operation. Therefore, as the experimental resultof this study, applying hybrid system removed odors caused in under-fired charbroiling restaurant which areunregulated, is more effective device that settle civil complaints and preser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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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망중립성 논의는 2000년 대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사업모 델들이 융합과 혁신을 통하여 눈부시게 발전할수 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은 찬성 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 립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치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Comcast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 한 존재여부의 문제로 망중립성 문제가 논의되었 으나, 최근 Verizon판결에 의하여 일단 연방통신위 원회의 규제권한 존부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면서 향후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당초 미국에 비하 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법까지도 고려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 거래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망중립성이라는 규범 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정비되어 있는 상 황이며, 실제로 망중립성의 문제가 내재한 사안들 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 한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기 관의 관할충돌 및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간의 조화로운 규제권한 의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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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201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강조류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항행속력과 적절한 통과시기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의 해석을 위하여 2010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명량수도를 대상으로 통과선박의 AIS 데이터 수집과 2010년 9월 4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항행속력(minimum navigation speed)과 여유 제어력을 감안한 적정항행속력(optimum navigation speed), 조류속력별 대응타각(respond rudder angle)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위와 조류속력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한 통과시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조류의 유속이 4.4 kn 이상이 되면 선박의 타만으론 자력 조선이 불가능하다. (2) 강한 조류에 의해 발생되는 유압력과 회두모멘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항행속력은 조류의 2.3배, 적정항행속력은 조류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3)사리 기간 중 명량수도 적정 통과 시기는 고∙저조시간 1시간 전부터 최소 30분 전까지이며 고∙저조가 된 이후 5시간 동안은 4 kn 이상의 유속이 남아있는 시간으로 이 지역 항해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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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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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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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언브랜딩이라 함은 브랜드를 없애거나 그 사용 을 선택적으로 줄이고 이전의 상표를 연상하기 힘 든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 체로 언브랜딩은 구브랜드 자체의 부정적인 연관 성이 긍정적인 연관성을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순수 하게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어 자산이 아닌 부 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언브랜딩을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전략으로 상표권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언브랜딩은 때때로 크게 2가지의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 interbrand 혼동과 intra-brand 혼동이 그것이다. interbrand 혼동이라 함은 언브랜딩 기업의 신브랜드가 타 기업의 브랜드와 비슷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일 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intra-brand 혼동이란 신브 랜드가 타 기업의 브랜드와 동일 유사하지는 않지 만, 언브랜딩 전의 구브랜드와 후의 신브랜드가 실 제로는 동일한 기업의 것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힘든 경우, 즉 언브랜딩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소비자가 신브랜드 로 인해 동 기업의 것임을 모르고 그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혼동을 지칭한다. inter-brand 혼동의 경우에는 꼭 언브랜딩에 의 해서가 아니라도 원래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다가 맨 처음으로 만들어진 상표가 타 기업의 상표와 동 일∙유사한 경우 그 혼동에 대해 규제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되어 왔다. 즉, inter-brand 혼동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또는 심사관의 등 록거절 및 상표등록무효심판,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intra-brand 혼동은 간과되어 왔고, 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현 행법으로 어느 정도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가 거의 전무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언브랜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 중 intra-brand 혼동에 대한 규 제의 필요성 및 정도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inter-brand 혼동에 비해 intra-brand 혼동이 간과되어왔던 것은 intra-brand 혼동은 interbrand 혼동과 달리 타 기업의 상표권을 직접 침해 한 것이 아니기에 간접적으로 끼칠 부정적인 영향 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보니 기업의 입장 에서도 intra-brand 혼동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 로 요청할 경제적 유인이 약했으며, 정보가 많지 않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언브랜딩 전략에 대해 일일이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intra-brand 혼동은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 을 일으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자유를 침해하고, 기 업의 입장에서는 intra-brand 혼동을 일으킨 소비 자의 선택 왜곡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빼앗기는 등 부정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검색 비용 을 증가시켜 시장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렇듯 소비자, 시장, 타 기업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intrabrand 혼동도 inter-brand 혼동처럼 규제의 필요 성은 인정된다 다만, 기업은 상표 변경의 자유가 있고, interbrand 혼동과 달리 intra-brand 혼동은 다른 기업 의 상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명 칭변경금지처분이 문제되었던 판례에서 적시되었 던바 있듯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intra-brand 혼 동은 시장에 의해 정화될 수 있다. 즉, 그 규제 정도 에 있어서는 두 가지 혼동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intra-brand 혼동은 inter-brand 혼동보다는 좀 더 엄격한 요건 하에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tra-brand 혼동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언브랜딩 으로 인해 단순히 구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인식할 수 없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언브랜딩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단순히 눈속임의 수단으로 브랜드만을 변경 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획득하려 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규제 필요성 및 정도에 대한 논의를 전 제로, intra-brand 혼동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nter-brand 혼동을 규 제하는 상표법상 상표 침해는 ① 경쟁관계에 있는 타 기업, ② 언브랜딩한 기업, ③ 소비자의 3주체를 전제로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intra-brand 혼동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상표법 제7조제11호‘상품 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상표법상 등록 거 절 제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제1호바목‘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 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 지’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쟁자 보호 보다는 소비자 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경쟁자만이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특허청장 또는 시도지사 등의 시정권고 또는 고발을 기대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시공정화법 제3조 허위 또는 기만 광고 로 보아 미국의 FTC에 대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시정조치 명령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 체적∙유형적 변경이 없음에도 단순히 눈속임의 수단으로 브랜드만을 변경하는 경우‘실질적인 품 질 등이 언브랜딩 하기 전의 구브랜드와 동일하다 는 사실을 숨기는 것’, 즉‘기만’적인 표시에 해당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허위 또는 기만 표 시에 대해 공정거래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뿐만 아 니라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중지명 령을 요청하거나 민사적인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밖에 최근 신설된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2 항의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위의 논의를 고려하여 언브랜딩으로 인한 intra-brand 혼동의 규제 필요성에 따른 규제 정도 에 대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300원
        133.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N 해양법협약을 계기로 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여건이 국제사회에 조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는 해양이용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해양은 그 특성상 범죄로 악용될 경우에 규모가 대규모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해양과 관련하여 불법어업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다양한 협약을 통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죄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해양생물의 대량어획을 통한 이익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와 연계되어 그들의 마약밀매, 밀입국, 돈세탁 등과 같은 대규모 범죄행위와 연계되어 매개체 내지는 자금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 염려하던 환경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인터폴을 통한 IUU 어업행위의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존의 범죄행위와는 달리봐야하며 RFMO와 FAO의 제재조치에 맡겨둠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잠시 일단락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UN과 미국의 주장은 국제범죄로써 보호할 가치있는 것임은 IUU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해양생태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범죄행위의 전제 내지는 원천이 되고 있는 IUU 어업의 국제형사범죄화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다.
        8,000원
        134.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4,800원
        136.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challenges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identification regulation on online web-board Games, which is about to be reviewed b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regulation comprises imposition of duty for online web-board game publisher to identify every game user whenever the game user plays or accesses the online web-board game. The regulation is deemed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1) it is not an effective mean to prevent online web-board game from being misused as gambling 2) it violates free speech right, right on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rivacy.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already decided that internet real-name system, which imposed identification duty online bulletin board, is unconstitutional, any regulator or legislator should not use identification regulation without eliminating its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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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terpretation of the laws governing speculation in Korea has been discussed primarily based on the judiciary judgment over the concept of speculation where the courts and statutes have been consistent in applying the existence of “cash convertibility” as th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speculative nature of an activity. This has applied to the Korean gaming regulations in such a way that a game is to be prohibited if it meets this speculative condition but allowed otherwise. But amendments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s enforcement ordinance in 2013 to prohibit “auto-play” etc., has brought out a new political problem in the government’s regulation against speculation in online poker games, as the new amendment was devised to prevent excess-use by the users of online poker games that do not meet the definition of speculation such as gambling,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This study examines and tests the banning of “auto-play” that would not be suitable for Online games. And it shows the ineffectiveness and lots of side effects that game industries confront on man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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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tching system of online games is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enjoy the game with others and defines the features of the online game itself. In this regard, Regulation to force the random matching of Web-based board game that has recently been made in Korea, have some problems in terms of both the development and use. First of all, regulation directly to the matching method, shall preclude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matching system in social game environment . In addition, the antipathy of fun and discomfort of the game use is a concern in the position of the user. Games for direct regulation affecting the development and use as much considering it prudent approach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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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general, a wagering is deemed a form of gambling when it has the element of betting on properties. Also, any game that leads to financial loss or gain based on its outcome is also interpreted as a form of gambling. However, what if there is no loss or gain of profit in property? In Korea, this kind of non gambling game is widely called Web Board Game. In recent years, Korea’s game industry has become the new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positioned itself as the symbol of a successful cultural content. However, despite all this, the popular media has accused game as the cause of gambling. And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coming out with new regulations that woule be seriously affecting the whole game industry and game developer's life. The most recent regulations are coming from Amendments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s Implementing Ordinance in the year of 2013. This study examines and tests the Problem of "webboard-game's daily limit regulation" which is known as the most difficult for developers to materialize from these 2013 years amendments of regulations. And it shows the effectiveness and provides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gam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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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gulate the web board games - poker, gostop etc. with the amendment of the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game law. The main regulation of this order is to regulate the maximum amount of betting the game as a ten thousand won per game and a hundred thousand won a day. if these are not obeyed, the gamer and game company will be punished. Therefore,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legal issues with a strict examination. However the regulation on the limits of betting in a game seems not to be justified with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 the principle of apparentness (definitude), the principle banning excessive enforcement when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of people - in this case, the general human rights and liberties to act of gamers and the freedom of profession and speech of game operators(company). It is also questioned that it might infringe the essense of the legal institution of game and rights, and cause the paradox of excess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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