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에 관한 규율을 비교․분석한다. 예비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헌법에 언급된 해양관할권 개념을 분석한 결과, 영해는 14개국, 대륙붕은 9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6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5개국, 영해를 포함하여 둘을 언급한 경우는 4개국이며, 5개국은 영해만, 1개국은 대륙붕만 언급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8개국만 그것을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9개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을 분석 한 결과, 해양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기 위하여(7 개국), 연방과 주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기 위하여(8개국),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국유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9개국) 사용된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 즉 법령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연안국 35개국 중에서 다수는 영해 12해리(33개국), 접속수역 24해리(24개 국),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23개국), 그리고 대륙붕은 대륙변계 바깥 끝과 200해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18개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조차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국가는 인접해역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2011~2015년 기간에 우리나라 품목별 수출기여도에서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 연구는 과거 건조에만 치중했던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시추설비의 산업구조에서 통합시운전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시추설비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2014년에 시도된 주작-1 폐공을 활용한 시운전 서비스 모델과 이의 한계 사항을 극복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비즈니스모델인 수심 150미터급 시운전 전용 모델의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 수심 150미터급 모델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시추설비의 시운전이 연간 2회에서 3,4,5회로 늘어남에 따라 NPV와 IRR 및 B/C 비율이 모두 증가 하였으며, 1회당 사용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시추설비의 통합시운전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되어 인도되는 설비를 대상으로 시추 시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