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은 조석 에너지에 따른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며, 이로 인한 퇴적물의 물리적 영향과 온도 변동의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태풍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연안 및 하구 지역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공간적, 시간적 차이에 따라 다 르다. 태풍의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적시에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갯벌에 온도와 압력 센서를 설치해 측정하였다. 태풍 통 과에 따른 온도 센서 데이터와 기상 요인 분석 결과, 하계의 카눈 영향에 의한 퇴적물 온도 하강 폭이 힌남노에 의한 하강 폭보다 더 컸 다. 또한, 갯벌 상부와 하부의 온도 변동은 조수에 의한 노출시간 차이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조위에 따른 침수의 완충 효과로 인해 하 부조간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퇴적물 온도는 태풍 유입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 았지만, 조위에 의한 노출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Aluminum-based composites are in high demand in industrial fields due to their light weight,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corrosion resistance. Due to its unique advantages for composite fabrication, powder metallurgy is a crucial player in meeting this demand. However, the size and weight fraction of the reinforcemen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components' quality and performance.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of these variables is crucial for building high-quality components. This study, therefor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s among various parameters—namely, milling time, reinforcement ratio, and size—that affect the composite’s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as developed and showed the ability to correlate the processing parameters with the density,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 of Al2024-B4C composites. The predicte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suggests that the milling time has the most substantial effect on fabricated components. This practical insight can be directly applied in the fabrication of high-quality Al2024-B4C composites.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dietary influences on the regulation of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in postmenopausal women using the 2019-202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 total of 1,724 women were classified into cardiovascular risk groups based on risk factors and differentiated into high LDLC and normal groups according to the target serum LDL-C levels. The risk group distribution was as follows: Very high-risk group (6%), high-risk group (49.4%), moderate-risk group (42.3%), and low-risk group (2.3%). The high LDL-C group demonstrated abdominal obesity and prediabetes, with their carbohydrate energy intake exceeding the Korean dietary guideline recommendations of 65%. Increased fat (OR 2.67, 95% CI; 1.19-6.02) and cholesterol (OR 2.43, 95% CI; 1.02- 5.77) intake correlated with higher LDL-C risk. The high LDL-C group showed elevated saturated fat and reduced polyunsaturated fat consumption (p for trend <0.001). Thus, to regulate the LDL cholesterol levels in postmenopausal women, they maintain an appropriate weight in addition to managing abdominal obesity and continuously monitoring blood sugar level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limit the intake of high saturated fat meats and consume sufficient protein from sources such as beans, fish, and eggs, which contain healthy unsaturated fats.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