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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ERA5 재분석자료 중 우리나라 지상 온도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종관기상 관측소(ASOS) 관측자료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새롭게 생산되어 배포 중인 ERA5 재분석자료는 높은 시·공간적 해상도를 가져 여러 분야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 자료의 분석 기간은 ASOS 61개 관측소가 1999년 이후로 결측률이 매우 낮으며 시간평균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9-2018년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ERA5 격자 자료는 격자 내 90-m 수치표고모델(DEM) 분포로부터 내륙, 해안, 산악 지역에 해당하는 지형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ASOS 지점 자료와 비교되었다. 분석 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 지상 온도는 ASOS와 ERA5 모두 공간 분포의 패턴과 값은 큰 차이없이 유사하였다. ASOS와 ERA5의 산점도 비교를 통해 전체 기간, 특히 여름, 겨울 기간에 대해 계절 변동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달별 두 자료 사이의 매시간 차이 확률밀도함수(PDF)의 시계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두 자료 사이의 차이를 통계지수인 NMB, RMSE를 계산하여 정량화시켰을 때, 각 값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보였으나 모든 지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상관성을 보기 위해 R과 IOA를 통해 구한 값은 모두 0.99에 근접하였다. 특히 일평균 산출에 있어 1-시간-평균 값 24개를 이용한 일평균의 경우가 최고와 최저온도의 평균을 이용 하는 일평균에 비해 오차가 작게 나타났고, 두 자료 사이의 상관성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두 자료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ERA5 격자 내 지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여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PDF를 이용해 첨도 및 왜도를 구하고, 이를 온도 차이 파워 스펙트럼의 1년 주기 변동 크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의 상관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형 효과가 두 자료 차이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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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자 율운항선박이 해운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율화 기술을 촉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 항선박과 관련된 규범적 연구 중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의 실무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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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방식의 무인 감시카메라가 상용화되었지만 기술상의 한계로 식별에 하자가 있는 디지털 증거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증거에 저해상도 사진의 식별력을 높여주는 초해상도 기술을 적용하면 증거의 가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초해상도 기술의 정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기술의 결과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이 기술의 결과물은 현장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닌바, 일반적인 증거능력 요건의 만족만으로 증거능력이 긍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초해상도 기계학습 전문가가 작성한 검사기록 보고서라는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의 기본 요건인 적법성과 임의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타 전 문증거와 마찬가지로 진술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인 필요성과 신뢰성까지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긍정될 수 있다.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 중 신뢰성까지 전문가와 기술 양자에 대하여 요구될 것이다. 본지에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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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system modeling and dynamic analysis of crane are conducted. Especially, among many different kinds of a crane system, the issues on crane operating problems installed on the vessel are considered. As well known, marine systems including cranes are exposed to various disturbances such as vessel motions, hydrodynamic forces, wave and wind attack, etc. In order to analysis the system dynamic with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authors derived the nonlinear dynamic model of offshore crane and derived a linear model which is used for designing the control system. Using the obtained nonlinear and linear models, simulation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obtained models. By simulation and result evaluation, the usefulness of the linear model, which presents the dynamics, is effectively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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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Korea is experiencing flooding and drought severely. It is hard to manage water resources because intensive precipitation during short periods and drought are commonly occurred in Korea, recently. Severe drought occurred in 2015 and 2017 in the islands, and coastal and inland areas in Korea, and the citizens experienced decreased water supply and emergency water service by using bottled water.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additional governmental funds such as the grant of drought disaster. In this study, we tried to calculate the cost of water for drought response based on the cost of tap water for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 grant of drought disaster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Korea, etc. The estimated costs of water for drought responses in coastal and inland areas which have a chance to apply alternative water sources such as brackish or seawater desalination and water reuse in Korea were higher than in other areas in Korea. Additionally, as the novel approach of drought response, the 300 m3/day-scale desalination vessel was suggested to provide desalinated water for the islands in Korea. The estimated expenses of water supply for the target island areas (Sinan-gun and Jindo-gun) by the desalination vessel was lower than those by emergency water service by using bott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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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난 22년 동안의 선박 통항자료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72시간씩 실시간 선박 통항량 조사를 통해 여수광양항의 해상교통량의 장기변동과 출입항로에 대한 통항특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도 기준으로, 여수광양항의 선박 통항척수는 약 66,000척이며, 선복 량은 약 804,564천톤으로 1996년도 189,906천톤에 비해 400 % 이상 증가하였고 위험화물 물동량은 140,000천톤으로 1996년에 비해 250 %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선박 통항량 조사결과, 1일 평균 통항 선박은 357척이며 통항로 이용율은 낙포해역이 28.1 %, 특정해역이 43.8 %, 연안통항로와 돌산연안 및 금오도 수역이 6.8 %로 동일하였다. 다수의 항로가 만나는 낙포해역은 선박간의 병항 및 교차항행이 가장 빈번했으며, 특정해역도 주변의 연안통항로에서 소형 작업선들이 다수 진출입하여 대형 선박과 교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화물선박 의 묘박지 투묘 대기율은 약 24 % 정도였으며, 케미컬선, 유조선 등의 위험화물 선박의 야간 통항율은 약 20 %에 달하였다. 여수광양항의 선 박 통항량은 매년 증가하지만 선박 통항로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기에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항로가 중첩되어 통항 선박간의 사고 위험이 높은 제1항로 ~ 제4항로의 준설 및 항로 확장, 항로 부근 암초 제거, 항로표지 보강 등 항로 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항만의 진출입 시간과 위험화물 선박의 통항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항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안통항로를 이용하는 소형 선박들의 통항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VTS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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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운송물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넘기는 경우 운송물 오인도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초래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상운송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CY 또는 CFS에서 화물을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을 원하는 수입업자가 거래대금의 납부 및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임의로 세관신고 및 무단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수입업자 본인의 소유 혹은 운영하의 자가 보세장치 장으로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해당 운송물을 오인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송물 오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과거 근본적 계약위반의 법리의 실체법적인 적용으로 인해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인의 보호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반출을 위한 구비서류를 하 도지시서로 단일화·규정화 및 강제화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동일 목적의 유사한 서류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국내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해상운 송인이 화물의 인도전까지 운송물에 대한 지배·소유를 확고히 하며 책임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세장치장으로부터 화물 출고 시 하도지시서만을 사용하도록 일원화·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필요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이다. 상당히 짧은 항해 시간의 경우 유통가능 선하 증권의 필요성과 그 사용에 의문이 들며, 항공운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비유통의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 및 전자선하증권 사용의 확대가 그 해 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세관이 지정한 곳을 일반 보세장치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에서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공적인 장소에 장치함으로서 해상운송인은 운송 물 인도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운송물의 ‘인도’까지 책임제한제도 의 적용이다. 만약 해상운송인에게 ‘인도’까지 강화된 책무의 성실한 수행이 전제된다면,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이익 또는 손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그 범위를 인도까지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들은 계약당사자간 사적 자치의 영역임을 인정한 로테르담 규칙의 관련 규정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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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201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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