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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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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극해 해빙으로 북극해 해저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론자들은 북극해 환경보호차원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소속 쇄빙선 「The Arctic Sunrise」호가 2013년 9월 러시아시추선의 시추활동을 방해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해적죄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국인 네덜란드가 2013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The Arctic Sunrise」호 사건을 둘러싼 국제해양법적 제반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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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해역은 상대국과의 거리가 그 어느 곳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고 각 국은 대륙붕경계획정의 근거를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가까운 미래에 세 국가사이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야기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경계획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원칙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대륙붕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국제법 원칙과 국제재판사례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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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대한민국의 경우 직선기선 기점을 23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웃 나라인 중국(본토 49개 기점, 서사군도 29개 기점)과 일본(194개 기점)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직선기선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인접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 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한편 어떤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직선기선들을 설정․유지함으로써 항해 및 상공비행,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의 직선기선은 21개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직선기선의 길이는 222.3해리에 달한다. 학자에 따라서 단일 직선기선의 길이의 한계에 관하여 24해리~48해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일조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인 거리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 구간이 협약의 규정에 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러한 미국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직선기선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는 없고 통일 한국의 기선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의 획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각각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협의를 할 때 과도한 직선기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해양경계 획정 시 상대방 국가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대국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체수단으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며, 경계획정 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선기선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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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3.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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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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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들어 새로운 항로(무역로)와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이래 북극이 자원과 항로에 대한 경쟁과 갈등, 환경과 기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로 이어졌다. 그렇기는 하나 자원과 항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북극해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과 북극해 관할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북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①북극해 대서양 통로, ②유라시아 북극해, ③북극해 태평양 통로, ④북미 북극해, ⑤중앙 북극해. 해양법협약이 다루는 네 가지 쟁점은 특히 북극과 관련이 있다. ①얼음으로 덮인 지역(협약 제234조 ice-covered areas), ②국제 해협(협약 제3부 international straits), ③EEZ의 해양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협약 제13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지역협력(협약 제9부 regional cooperation). 북극해 해양지역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극해의 해양 경계와 기선(Baselines), ②군도(섬제도, Islands)에 대한 레짐(협약 제121조), ③대륙붕(continental shelf)(협약 제76조)과 대륙붕의 탄화수소 자원(Hydrocarbon resources), ④북극해 통과 해상루트의 항해, ⑤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북극해. 북극에는 캐나다와 그 이웃국가들 간의 관리된 2건의 해양경계 분쟁 외에 단 4건의 중요한 관할권 문제만 있다. 첫째는 러시아와 덴마크의 EEZ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한 중복된 주장이다. 이 건에는 캐나다가 곧 합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북방항로의 해협(러시아)과 북서항로의 채널(캐나다)을 통과하는 통항 권리를 둘러싼 “내수(internal waters)”와 “국제해협”의 분쟁이다. 세 번째 분쟁은 스발바르 군도의 EEZ와 대륙붕의 지위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EEZ를 넘어선 해저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국으로서 아직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의 지위 문제다. 따라서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현재와 미래 평화 유지는 해양의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제공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36.
        200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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