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 직원의 언어 능력이 본사의 주재원 파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고찰한다. 전 세계 55개국에 위치한 한국 다국적 기업의 9,580개 해외 자회사를 다층 모델링 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지 노동력의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에서는 다국 적 기업들이 더 많은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 의 해외 자회사 현지 운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노동력의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자회사 내에서 주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노동력의 언어 능력이 상이한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관리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사건의 원인을 분석함 으로써 조직이 어떻게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을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재원과 귀임 자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시적 내용분석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재원에 대한 조직의 의무는 금전 보상, 복리후생, 생활지원, 가족지원, 성과관리, 경력지원, 업무지원 등 7개 영역으로 범주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직장인과 비교해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은 금전 보상과 복리후생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생활지원과 가족지원 영역을 포함하여 계약의 범위가 넓으며 계약기간 또한 주재원 파견 전부터 귀임 후에 이르기까지 파견 기간보다 길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심리적 계약 위반의 원인 은 계약어김, 의무 불일치, 의무 이행 수준 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재원의 경우 의무 불일치로 인한 계약 위반이 가장 많았고 성과관리와 업무지원 영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는 주재원과 조직 사이에 상호 의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업무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주재원이 조직의 계약 이행 차이를 인지한다고 모두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원인과 맥락에 따 라 계약의 위반 여부를 다르게 인식하였다. 넷째, 계약의 이행차이를 인지하였으나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주재원의 경우 파견 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지 경험이 개인의 경력목표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크며, 조직후원인식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 내용과 위반 사건의 이해를 통해 심리적 계약 위반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 에 대한 매커니즘의 이해를 돕고, 적용이론과 실증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주재원 관리와 제도 운 영에 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 내 해외 주재원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차별이 현지 직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19개 해외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495명의 중국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실시한 결과, 현지 직원의 승진 가능성은 해외 주재원의 사회적 참여와 현지 직원의 이직 의도 사이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 업무 자율성은 해외 주재원의 문화적 차별과 사회적 참여가 현지 직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적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주재원이 현지 직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재원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차별로 나누어 심층 분석하였다는데 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 관점을 채택하여 본사와 해외 자회사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작용을 돕는 주재원의 국제경계관리(international boundary spanning)에 초점을 둔다. 국제경계관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본사와 해외 자회사들을 통합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테르티우스융겐스 지향을 갖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경계관리행동 구성요인 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여 국제경계관리행동의 구성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기업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12명의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심층면접의 결과를 근거이론 접근법 (ground theory approach)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제경계관리행동은 본사 대표, 해외 자 회사 대표, 과업조정, 본사 지식전달, 해외 자회사 지식전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국제경계관리자는 본사와 해외 자회사의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본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측의 이해 와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양측 사이에 오가는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의존적인 과업 수행 과정에 서 업무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도로 파손 발생 이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방적 유지보수공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방적 유지보수공법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표면처리공법으로 유화 아스팔트 바인더 또는 개질 유화 아스팔트 바인더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화 아스팔트 바인더는 상온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용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화 아스팔트 계열 바인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레탄으로 개질된 아스팔트 바인더를 개발하고자 하며, 우레탄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 주재에 대한 저장 안정성 및 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프로세스 오일의 양은 아스팔트 바인더 혼합물 중량에 대하여 30%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로마계, 나프탄계 및 파라핀계의 프로세스 오일을 혼합한 아스팔트 바인더 혼합물과 이소시아네이트를 혼합 할 경우 재료 분리가 발생했다.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은 주재에 대한 점도 시험 결과 TDI(Toluene Diisocyanate)를 첨가하여 주재를 생산하는 것이 MDI(Diphrnyl Methane Diisocyanate)를 첨가한 경우보다 점도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many people live or travel abroad by various reasons. In this global era, we cannot only require the witness to come to homeland for testifying in cour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new method to take a reliable evidence which can solve the case with the witness staying abroad.
In this case, the Prosecutor's Office try to give a new method by requesting the Consul in Japan to hear the witness and record the statements. According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sul can hear the people of the Consul's nation. German Consular Relations Law provides that the admissibility of out of court statements recorded by Consul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which makes the request. Therefore, if the request comes from court, the statements recorded by the Consul according to the request are treated as statements recorded by Judg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osecutor's Office insisted that the out of court statements recorded by Consul in Japanese be treated as the out of court statements recorded by Judge in deciding the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But the Court construed that the statements recorded by Consul as the statements recorded by private person. Worse than this, the Court denies the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as the condition for the admissibility for the evidence.
But this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as a condition for admissibility is relatively lower level of reliability than the reliability for the selection from the admissible evidences for trusting the facts asserted. The selection from the admissible evidences is for the fact finder, for example, trial jury. not for the leader of the procedure. But in this case, the Court seems to be unable to distinguish this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as a condition for admissibility from the issue of selection from the admissible evidences for trusting the facts asserted. So the Court's decision is inappropriate and the statements recorded by Consul should have been ad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