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 법률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함부르크 규칙은 실제운송인 제도를 설립하였다. 중국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을 참조하고 실제운송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4장에서 실제운송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운송인에 대한 법리 해설과 사법실무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본 논문은 중국해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의의, 실제운송인의 인정,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The master of ship is always authorised to perform whatever acts are ordinarily necessary for the safe and proper prosecution of the voayge with regard to both ship and cargo. In other words, when a ship is away from her home port, where her business was managed, the master generally carried the owner's authority, and ordinarily he had power to enter into engagements, on their behalf, for carrying goods in the ship, or for letting her service, provided those engagements were consistent with the usual manner of employing her adopted by the owners. Accordingly he has always to decide onboard for an adequate applying of statutory law and cases whenever he acts. But the master would appear to have no such autho-rity where he can communicate with the owners without difficulty as, now-a-days, he nearly always can. This paper, therefore, intend to review some guidance of hi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ode of Commerce as well as precedent based on it. The paper is also simply to place at the disposal of young shipmasters and those who aspire to command some legal information concerning limit of master's authority away from vessel's home port through legal commentation on the precedent, which may assist them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any problems they may be faced with in the course of their ca-reers. In order to make an efficient study of legal structure concerned for shipmaster's authority, several up-to-date precedents are selected and described herein by writer's opinion for preventing unreasonable legal dispute in this field before courts in future.
There are more damages from collision at sea because of the multiple reasons of sea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llision at sea, Internait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s in forc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navigating law.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not only it has the preventing nature on collision but it is a basic rules to make clear the faults of collision between vessels by the admiralty court in the developed maritime countries. Since there is no so much case law on it in this country and not to fixed the legal theory to define the faults of collision in civil law as per the above convention, the further study of the civil liability on collision based up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be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fair of the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