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오늘날 국내외 IT 분야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들의 정보처리와 보관의 측면에서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화하였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선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계약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아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전반적인 모습을 개관하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의 선정, 정보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정보의 저장위치와 방법, 정보접근∙관리∙이전∙회수 등 정보통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수집과 가공 및 양도에 대한 제어, 정보에 대한 확실한 보안조치, 사법당국의 강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과 면책사유,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보반환∙삭제∙상속 등 청산문제, 준거법이나 재판관할의 검토, 효율적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합병∙파산∙영업양도∙경매등에 즈음한 법적 문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 임시 내부적 구상관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C2C 거래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계약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성립 후 대금결제나 물품의 인도 등 채무의 이행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계약의 성립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 주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과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계약법적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되는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정가 판매와 인터넷 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매신청 또는 입찰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