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 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 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 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cucurbitae Coquillet (Diptera: Tephritidae)는 주로 박과류의 어린과실을 가해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검역해충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해외에서 이루어진 오이과실파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분석하고 국내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수행하였다. 기존 온도발육 자료를 종합하여 발육영점온도와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DD : degree days)를 추정한 결과 알 9.7℃와 19.7DD, 유충 8.4℃와 89.1DD,번데기 9.2℃와 169.7DD, 알-알(세대기간) 9.8℃와 562.5DD로 추정되었고, 대응조치 단계에 따른 세대기간 추정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예찰 및 방제매뉴얼은 기존 국내 식물검역검사본부와 미국 USDA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발견과 발생단계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정리하였다. 발견중심을 포함하는 1.6km 격자를 기본단위로 순차적으로완충지역(1~4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14.4 × 14.4km 범위의 긴급조치 구역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역별 모니터링트랩의 종류와 숫자, 긴급방제와 박멸조치를 수컷(cue-lure) 및 암컷(단백질 먹이) 유살제, 토양소독, 약제살포 방안에대하여 제시하였다.
The WCPFC CMMs related to tropical tunas have been strongly restricting fishing capacity and operating activities of main fisheries, especially purse seine fishery. In terms of changes in fishing trend by implementing relevant measures of FAD set, the number of FAD set by Korean purse seine fleet showed a decreasing pattern with the lowest level of FAD set proportion among major distant water fishing nations. With regards to the FAD closur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fishing effort but a drop in catch, especially bigeye tuna during the period of FAD closure. Moreover, it showed closely similar trends between the number of FAD set and bigeye tuna catch. In terms of measures related to the high sea area including a ban on fishing on the HSP and limitation of fishing days on the high sea by flag state, proportions of catch and effort on the high sea had sharply declined after implementing those measures. As relevant measures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it should pay attention to change of coastal nations policies and focus on improving fishing efficiency of unassociated school set with multi-pronged efforts.
저작권법 제 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의며한다. 이런 필터링 기술은 알고리즘상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서버스 제공자의 의도 적인 제어에 의한 우회 방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적용된 기술적조치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운 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였고, 조사 분석된 내용에 따라 우회기법에 대응하는 참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응 방안은 권리자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제공하고 기술업체와 OSP에게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필터령 모률 적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 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을 말한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 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 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