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reading passage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an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terms of their readability and lexical difficulty. The readability was measured by using Flesch-Kincaid Grade Level Index, while their lexical difficulty was measured in terms of STTR (standardized type-token ratio), frequency of tokens per type, and vocabulary frequency levels by using VocabProfile and Oxford WordSmith Tools 7.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ap between the readability of the English textbooks and that of the NAEA conducted from 2012 to 2014, while the readability between the English textbooks and that of the 2015 NAEA reached a comparable level. However, the textbooks from one publisher showed substantively lower readability than those from the other publishers and the NAEA. Secondly, regarding vocabulary frequency levels, the words in 1K and 2K accounted for more than 90% of the textbooks and the NAEA, while the NAEA had a higher STTR and lower frequency of tokens per type than the textbooks. It suggests that the NAEA employed more various words with less repetition than the textbooks.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나카네 기요시는 陸軍(省)參謀局 등에 근무하면서 『兵要日本地理小誌』 등 일본지리교과서를 출판하였다. 그가 육군참모국 재직 중 집필했던 『병요일본지리소지』는 최초의 官撰 全國地理書로 군인용 교재뿐 아니라 일본지리교과서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최신의 정보를 근거로 편찬된 『병요일본지리소지』에는 육군참모국의 일본 영토 인식이 잘 반영 되어 있다. 『병요일본지리소지』의 본문에는 일본의 극단에 위치한 섬들이 소개되고 「日本國全圖」와 「山陰道之圖」 등에 일본 영토가 표시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카네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獨學日本地理書』에는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었음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과 지도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나카네는 『日本地理小誌』에서 비로소 竹島와 松島를 조선 영토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山陰道總論에서 오키의 서북쪽에 松島⋅竹島가 있음을 소개하고 울릉도쟁계와 竹島 渡海禁止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막부가 竹島를 포기한다고 명령했다고 서술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지리교과서 가운데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日本國全圖」와 「山 陰道之圖」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日本地理小學』에는 松島⋅竹島가 조선 영토라는 나카네의 인식이 유지⋅계승되고 있다. 『일본지리소학』의 본문에는 竹島⋅松島가 거론되지 않지만, 「日本總圖」에는 竹島⋅松 島로 여겨지는 두 섬이 그려져 있다. 「山陰道之圖」는 『일본지리소지』의 것과 동일한데, 『訂 正日本地理小學』의 「山陰道之圖」는 경위도의 범주가 줄어들면서 松島가 표시되지 않았다. 『정정일본지리소학』의 「日本總圖」와 「山陰道之圖」에서 松島⋅竹島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확실해졌던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셋째, 사진과 지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은 2015년도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넷째,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었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 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 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범교과 주제로서 독도교육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음악교과서 내의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독도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개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보았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에 맞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국악과 관련하여 1회 정도는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음악교과를 통한 독도 교육의 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2014년의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일부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본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 및 공민,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검정기준과 학슬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기술된 교과서에는 일본정부의 우경화된 영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을 할 애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일본정부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우경화정책에 대응하 고 있었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개정된 검정기준은 이미 2011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대한 사후추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경우는 일본정부의 요구보다 더 우경화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2015 년 이후에 검정을 통과하고 간행된 교과서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발행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이전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지 않았던 독도에 관한 북한의 역사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북한의 역사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 역사 교과서의 내용 중 독도에 관한 텍스트, 학습 자료 등을 남한 역사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 체제의 역사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한 모두 일본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한다. 둘째, 독도에 관한 내용서술의 측면에서는 독도의 위치와 통사적 안내가 제시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 고 있다. 셋째,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지도에는 독도의 형상이 표현되었으며, 독도를 다루는 비중은 비슷하였다. 양 체제의 역사 교과서에서 특징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 역사 교과서는 인민을 강조해서 인물 위주로 내용을 서술한 반면, 남한 교과서에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내용이 구성되었다. 남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다뤄지는데, 남한의 경우 현대사 시기의 학습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진하며, 독도에 관해서만은 남․북한이 하나의 관점과 의지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메이지시기 오카무라가 집필한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문부성의 검정을 받아 널리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소학교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그는 일본영토의 확장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리교과서에 일본영토의 경계와 범주를 정확히 서술하거나 그려놓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오카무라가 지리교과서에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오카무라의 일본영토⋅오키 인식은 난마의 『小學地誌』를 저본으로 『小學地誌字引』을 집필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문부성 발행의 『小學地誌에는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난마가 『內地誌略』에서 竹島⋅松島를 소개하면서도, 오키의 관할범위를 북위 약 35도 50분여∼36도 30분으로 명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울릉도⋅독도를 일본영 토로 간주하지 않은 난마의 인식은 오카무라에게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오카무라는 『新撰地誌』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다. 조선과 중국 등 주변국이 표시된 「日本總圖」에는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울릉도와 독도로 여겨지는 두 섬은 채색되지 않은 채 해양 영역을 표시한 듯한 빗금이 조선 영역으로 그어져 있다. 일본의 강역을 표시한 「日本全圖」에는 두 섬이 그려지지 않고, 「山陰山陽及南海道之圖」에는 오키까지 표시되었으며, 「亞細亞」에 그어진 일본의 국경선 에는 오키가 포함된 반면 독도가 분명하게 제외되었다. 이러한 「亞細亞」의 일본 국경선 표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문부성검정제’를 받은 지리교과서들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 로 판단된다.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오카무라의 인식은 『新撰地誌 이후에 집필된 『小學校用地誌』⋅ 『尋常科用日本地理』⋅『明治地誌』⋅『高等小學新地理』⋅『日本地理新問答』에도 견지되 었다. 이들 지리교과서의 일본⋅산인도 위치에는 일본 국경의 극단에 있는 섬들과 오키만 열거되었을 뿐 독도는 서술되지 않았다. 일본의 모든 영토가 표시된 「大日本全圖」⋅「府縣 明細圖」⋅「大日本帝國全圖」⋅「日本國全圖」등에는 독도가 빠졌고, 조선 등 주변국의 위치가 표시된 「日本諸島及隣國之地圖」⋅日本全形圖」등에도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동해 안쪽의 두 섬은 채색되지 않거나 그려있지 않다. 「山陰道及山陽道地圖」등에는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다.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공식적으로 검정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따라서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해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오카무라의 지리교과서는 문부성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차원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본은 2005년에 ‘독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한국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도 독도교육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근대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학교 지리교육에서 독도교육의 기원을 밝히고, 그 특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근대 한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 및 지리부도에 독도를 한국의 소속으로 나타내었다. 반면 근대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술한 지리교과서가 보인다. 게다가 대다수의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와 지리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역과 무관하게 채색되어 있지만, 소수는 두 섬을 일본의 영역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은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지속되지만, 1880년대 후반부터 1905년 러일전쟁 직전까지는 이들 교과서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지리교과서 및 지리부도에 반영된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기술하도록 개정된 이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교과서보다 앞서 독도교육을 주도한 것은 시마네 현이다.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일본사A/B 학습지도안 (이하, 학습지도안)이 제시되어 있다. 제2기 竹島문제연구회 활동 기간에는 지리A/B, 공민 (정치경제, 현대사회), 세계사A/B 학습지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이번 학습지도안은 竹島문 제연구회 차원에서의 고등학교 독도교육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첫째,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를 소재로 일본 초·중· 고 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이 실시하고 있는 독도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일본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마네현에서 작성한 일본사 학습지도안과 교과서 기술의 공통점은 첫째,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가르친다는 학습 목표와 논리, 근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독도 편입 경위를 러일전쟁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강치 잡이와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고, 편입 후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해 행정력을 행사하고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는 일본 침략에 의해 최초로 희생된 땅’이라는 한국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서는 교원연수, 고등학교 입학 선발 시험 문제 출제, ‘竹島의 날 주간’ 계기수업,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竹島학습 이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학습과 교육 자료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일본 교과서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국제이해에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학 습은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대응방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교과서는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편찬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토대 위에서 표준과정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대내외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독도를 포함한 과거 역사를 사실과 다른 역사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기존 교과서에서 독도가 부분적으로 기술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일본은 2015 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영토,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 1954년 한국의 불법점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폭적으로 강화 되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문제로 전면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는 동북아의 평화적 미래보다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시각적인 측면, 중·고등학교에서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주로 근현대사 위주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고등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재 역사 교과서에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은 독도와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주로 전근대와 근대사 중심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논리적인 측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는 근현대 일본이 동북아의 역사 갈등을 유도했다는 서술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일의 근현대 역사 교과서의 공통편찬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럽과 달리 동북아의 역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학교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는 지리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북방영토(남 구릴열토)와 똑같은 영토 교육으로 정했다. 그 런데 이 영향은 지리 교과서뿐 만 아니라 신 해설서에서 무관한 공민 교과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계통의 지유샤(自由社)및 이에서 분열된 이쿠호샤(育鵬社)가 지리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고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회사가 이에 대처하기 위 해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도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독도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지유샤는 역사 교과서의 도용 문제로 공민 교과서의 채택율이 0.1%이하로 되어 거의 무시할만한 존재가 됐다. 이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 이쿠호샤의 공민 교과서이며, 그들의 목표인 5%에는 미달했지만 4%를 차지해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 교과서의 기술은 한국의 불법 점거는 물론,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한 것이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 등을 자세히 적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팸플릿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의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서·해설서도 2008년에 개정됐다. 이 개정된 교과서는 얼른 보기에 독도문제와 무관해 보인다. 그러 나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의 동서남북의 끝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 에 따라 2개의 교과서 회사가 지도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 렸다. 이 결과 모든 회사의 사회과 교과서가이처럼 개정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 토로 배우게 된다면 독도문제의 해결은 차세대에 갈수록 어렵게 된다. 이런 사태에 단지 일본에게 항의나 비난을 거듭해도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한일 양국은 외교적으로 본격적인 영유권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기회를 잡아 일본의 그릇된 독도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기회의 하나로서 장차 열리게 될 제3차 한일역사공동연구회를 들 수 있 다. 공동연구의 성과는 교과서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연 구회를 잘 이용하면 독도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다루었다.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먼저 언급한 나라는, 195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부터 독도를 간도와 더불어 언급한 한국이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언급은 21세기 들어와서였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의 4개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내용이 1960년대 교과서에서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매우 뒤늦은 언급인 것이다. 이는 무주지론에서 출발하는 독도에 관한 이론적 허약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독도문제의 서술의 특징을 비교하면, 한국은 독도문제를 개항기 외교관계 또는 국권피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기술함으로써 역사문제라는 측면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정부는 남쿠릴열도문제와도 다른 영토문제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지리교과서에서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이 먼저 일반화되었다. 교과서마다 서술하는 위치도 달라,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관해 언급할 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기술할 때, 아니면 교과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의 미래과제를 서술하면서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맥락이 다른 편집 위치에서 기술한다는 것은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인식에 그만큼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되고 있고 일본의 영토 교육에 대해 한국정부도 학교교육에서 독도에 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하려는 접근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다. 즉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기술할 수 있는 단원에서 간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에서의 한계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역사적 소유권과 현실적 통치권 사이의 괴리를 학교교육에서 메워내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자신이 만든 국민감정의 압력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지향적인 역사교육을 스스로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될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교육과정이 설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역사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된 것은 1982년이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강화하려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의 태도로 야기된 편향된 교과서 서술을 한국과 중국 등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해 일본 정부는 사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근린 제국 조항’을 검정기준에 새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86년 우익적인 일본사 교과서가 문제된 적이 있지만, 국제사회는 20세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부터 일본 역사교과서의 편향된 서술로 인해 4년 주기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 문부과 학성의 검정 지도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문제되어 한·일 간에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21세기 들어 일어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 1986년 의 교과서 파동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역사인식문제만이 아니라 독도 문제 등 영토문제에 관한 서술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한국의 반발은 전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한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 이었다. 본 발표문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일본의 역사, 지리, 공민, 현대사회,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를 정리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겠다. 21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반영 한 결과이겠지만, 최근에만 이에 관한 논문이 두 편이나 발표되었다. 1) 현대송이 2005년도 중학교 검정 통과본에서의 독도 기술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손용택은 자신이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고등학교 지 리, 지리부도, 정치경제, 역사 교과서와 중학교 역사, 지리 교과서 수십 종을 검토하였다. 현대송은 한국인의 독도 인식과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기술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2000년과 2001년도 교과서 검정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손용택은 그렇게 많은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언급한 교과서, 특히 중고교의 역사교과서를 검토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다. 동시에 두 논문은 자료의 제약 때문이었겠지만, 2006년도 검정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발표문에서는 21세기 들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교과서에서의 독도 서술이 연도별 교과서 검정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정치적 함의도 되새겨 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국 사회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언급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의 독도 서술과 영토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