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민법 제214 소정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고에서는 중국 물권법 제5조, 즉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법률규정으로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의사로 법률규정과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는 우선 물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의 유연화를 그 전제로 한다.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공포된 물권법에는 유연화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입법자들이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물권법정주의에서 내용은 그 권리자체의 내재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하여 물권법정주의원칙에서, 특히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법정주의원칙에 관한 입법과정을 소개하면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를 위한 물권법 제정당시의 학계의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물권의 내용도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져야지만 그 내용의 법정화에 대하여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목적해석, 문리해석 등 방법으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현재 중국 물권법의 법정주의 조문에서 물권내용에 대해 유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에 대하여 물권법정주의 원칙의 틀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물권법정주의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권법 제정 당시 학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설을 제기하였고 대부분 학설의 이유가 현시대에 여러 물권적 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주의원칙을 지킨다면 일부 권리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권 내용의 유형화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였다. 일단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세분화하며 물권의 지배권성질과 관련된 경우와 공공이익과 관련된 권리는 절대적 법정화를 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상대적법정화를 하고 그 외에 경우는 임의적 법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A Study on the Discussion for the Indefendent Charater and the No-cause Character of the Real Rights Behavior The most controversial topic in the Korean civil law academic circle so far is the theory of Real Rights Behavior, which has centered on the the Indefendent Charater and the No-cause Character of Real Rrights Behavior. The cor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No-cause Character of Real Rights Behavior is the legal interest of securing transaction safety, and the theoretical basis necessary to argue whether the No-cause Character of Real Rights Behavior is the recognition of the identity of Real Rights Behavior. In the end, the fierce debate, which has been held for the practical legal interest of securing transaction safety,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lack of a realistic legal system and its regulations, and the unreasonable application of uncritical foreign theories. In other words, the Auflassung system to supplement the formalism examination system of registration in Germany secured transaction safety by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systems and related laws,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borrowed German theories and applied them excessively, and constant debate reproduced them. In order to protect the realistic legal interests of transaction safety and to establish a consistent theoretical system in academia,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lated systems through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