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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동주택 방화문의 화재성능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확대되고, 화재발생 시 치명적일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에대한 대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결함과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강제창호 제작・품 질검수 매뉴얼』과 LH 설계・시방서 개정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화문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3단계 점검시스템 등 관련규정을 신설 운영한다면, 방화문 품질 성능 향상과 화재시 입주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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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양여닫이 방화문은 평상시 자동 폐쇄장치에 의하여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개방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신호에 의하여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방화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양여닫이 방화문은 수동형 플러쉬볼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시에 피난자가 문을 열고 대피한 후 자동 잠금이 되지 않아 자동폐쇄장치의 힘으로만 닫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닫히는 구조로 개발된 매립형 방화문은 자동폐쇄장치만 설치하고 플러쉬볼트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방화문이 방화구획에 설치될 경우 화재시 생성되는 압력 및 폭발 등으로 인해 문이 개방되어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플러쉬 볼트 등 방화문의 하드웨어 적용에 대한 검증 및 위험성이 확인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양여닫이 방화문의 하드웨어 적용에 따른 내화성능을 평가하여 화재위험성을 검토함으로써 방화문의 내화성능에 대한 검증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갑종방화문은 차염성능 만을 확보하고 있어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출입구에 차열성능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화재시 인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 주요 구조부는 일정 성능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화구조로 구성된 방화구획 등에는 재실자의 이동, 설비류 시공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되게 된다. 이러한 개구부에는 화재시 건물내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과 같은 연소확대방지설비가 설치되는데 건물에서의 연소확대는 주요구조부의 붕괴 보다는 이와 같은 개구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설치되는 방화문 등 연소확대방지설비에 대한 기준의 정비 및 보완이 중요하다. 연소확대방지설비 중 방화문의 경우 외국에서는 방화문이 설치되는 부위의 내화성능 등을 고려하여 내화성능을 2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설치하는 모든 방화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 성능만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화재발생시에 충분한 연소확대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외국의 방화문 성능기준을 검토하여 국내 방화문의 성능기준을 개선방향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국내의 방화문에 대하여 설치부위의 내화성능 및 설치용도를 감안한 차열성능의 추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샤프트·피난 통로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대한 이면상승온도 제한 및 방화문에 사용하는 유리창 면적 제한 및 평가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재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성능설계, 이에 대한 실제 내화성능 평가 등을 통한 성능검증 등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능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화문 성능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대책으로 방화구획을 들 수 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시 일정한 구획 내에 화재를 구속함으로써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는 방법으로 내화벽체와 출입구 부분을 막는 방화문과 같은 방화설비로 구성된다. 방화구획선상의 출입구를 막는 방화설비는 가장 대표적인 방화문과 승강기문,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이 있으며, 승강기문과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을 방화문으로 사용코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과 동일한 시험방법에 합격한 경우 방화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의 확산을 막는 기본취지는 같으나 사용부위와 형식 등의 차이가 있는 방화문과 승강기문에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의 제도가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유럽) 등의 승강기문에 대한 화재관련 제도와 시험기준을 조사 및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60분 차염성능만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20분에서 90분까지의 다양한 등급과 승강로 내의 온도상승을 대비한 차열성의 요구, 승강로의 내부 및 승강로를 통한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연성능의 평가가 해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내의 승강기문에 대한 평가 방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며, 해외의 제도 중 국내여건에 맞는 평가항목과 시험방법의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