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 현장에서 번식효율은 농가의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국내 번식 간격은 15.9개월로써 일본의 번식 간격 13.6개월에 비하여 2개월 이 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고, 한우가 번식 간격이 길어진 주된 요인은 우선 분만후 발정재귀일 의 지연으로 인한 무발정 기간이 길어진 영향과 인공수정시 수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서 공태기간이 길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꾭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발정동기화 방법중에서 한우에게 가장 높은 수태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발정동기화 처리가 혈중 P4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발정동기화와 배란동기화를 혼합한 복합 프로그램 적용시 발정발현율에서 대조구는 PGF ₂α (25 mg; i.m.)를 1차 투여하고 11일이 경과한 후 PGF₂α(25 mg; i.m.)를 2차 투여하고 72시 간에 인공수정하였고, 처리 1구는 CIDR을 삽입하고 7일후 CIDR 제거와 동시에 PGF₂α(25 mg; i.m.)를 투여하고 72시간 경과후 인공수정하였으며, 처리 2구는 CIDR을 삽입하면서 GnRH 100 μg을 투여하고 7일후 CIDR를 제거함과 동시에 PGF₂α(25 mg; i.m.)를 투여하고 2일후 GnRH 100 μg을 재투여하고 24시간후 인공수정을 실시한 처리구로써 발정발현율은 대조구 85%, 처리 1구 88.3% 및 처리 2구는 93.3%로 나타냈다. 발정동기화와 배란동기화 복합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P4 수준은 0일차에 1.64~6.56 ng/ml이였고 3일이 경과한 후 7.18~9.9 ng/ml로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PGF₂α 투여 시 점인 7일이 경과한 후 6.59~9.58 ng/ml 수준으로 분포하였으며, 10일이 경과한 인공수정 시점에는 0.7~1 ng/ml 수준으로 하강하여 대조구, 처리 1구, 처리 2구 공히 발정이 적절히 유도되었으나 인공수정후 발정 한주기가 지나간 재발정 시기에는 처리 1구 11.02 ng/ml, 처 리 2구 13.65 ng/ml 대비 대조구에서는 낮은 수태율로 인하여 혈중 P4 수준이 5.73 ng/ml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발정동기화와 배란동기화 복합 프로그램 병용처리시 수태율 개선 효과에서 발정동기화와 배란동기화 복합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1회 수정 수태율은 대조구 51.6% 대비 처리 1구 58.3%, 처리 2구 66.6%로써 15% 개선되는 경향이였고 수태율은 각각 83.3%, 88.3% 및 93.3%였다.
본 연구는 한국재래산양에서 프로게스타겐(Synchromate-B, Veramix 및 CIDR)과 성선자극호르몬(PMSG, FSH 및 hOG)의 병용처리가 발정동기화 및 과배란유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는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게스타겐과 PMSG을 이용한 재래산양의 발정동기화 유기율은 Synchromate-B는 52.9%, Veramix는 72.9% 그리고 CIDR는 75.2% 로써 Veramix 및 CIDR처리구가 Synchromate-B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프로게스타겐을 이용한 발정동기화유기시 배란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배란점수는 Synchromate-B는 2.11±1.89개, Veramix는 1.34±0.87개 및 CIDR는 1.42±0.96개로써 Synchromate-B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P<0.05). 2. 프로게스타겐인 Synchromate-B, Veramix 및 CIDR로 성주기를 조절하고 FSH, PMSG와 hCG로 과배란처리를 유기하였을 때 프로게스타겐에 따른 과배란유기율은 각각 98.6%, 99.45% 및 98.8%로서 상호간에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평균배란점수는 각각 12.58±16.52개, 12.91±7.27개 및 11.28±6.33개로 CIDR 처리구에 비하여 Synchromate-B 처리구와 Veramix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3. CIDR로 성주기를 조절하고 성선자극호르몬으로써 FSH, PMSG와 hCG를 처리한 시험구와 PMSG를 투여하지 않은 시험구의 배란점은 각각 11.16±6.00개 및 10.79±6.46개로서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