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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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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은 제17조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에 기해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 결과 목록 삭제 청구권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잊힐 권리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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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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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젖소에 있어서 삭제가 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축산연구소 개방형 깔짚 우사에서 사육중인 홀스타인 착유우 17두를 대상으로 처리구 9두 및 대조구 8두를 공시하였고 삭제는 분만 후 20일을 전후하여 1회에 한해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유기에 따른 두당 1일 유량은 100일 이하의 경우 대조구 및 삭제구가 각각 및 , 일의 경우 및 , 201일 이상의 경우 및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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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젖소에 있어서 삭제가 번식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축산연구소 개방형 깔짚 우사에서 사육중인 홀스타인 착유우 17두를 대상으로 처리구 9두 및 대조구 8두를 공시하였고 삭제는 분만 후 20일을 전후하여 1회에 한해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삭제에 따른 분만 후 첫 수정일수는 대조구가 180.931.6, 삭제구가 111.917.1일로 삭제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분만 후 첫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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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980.08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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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만주에 파송된 선교사 존 로스 (1842-1915)는 1877년부터 한글복음서를 번역하기 시작하였으며, 1882년 부터 1887년까지는 복음서와 신약성서를 최초로 발행하고 보급하기 시작 하였다. 그는 󰡔예수셩교요안복음젼셔󰡕 초판(1882)에서 소위 ‘간음한 여 인 이야기’(Adulteress Pericope)로 불리는 7:53-8:11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 제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예수셩교요안복음젼셔󰡕 초판 을 발행할 때에, 단순하게 기존에 번역되었던 중국어 문리역본이나 북경관 화역본, 영어 역본들, 또는 역사적인 그리스어성서 개정역본 가운데 바로 전(前)해에 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발행되었던 역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이 연구가 살펴본 문헌적 증거들은 로스가 성서 사본비평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옥스퍼드 판 그리스어성서 개 정역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내산 사본(Codex Sainaiticus)의 요한복음 본문 취급을 따랐음을 암시한다. 1881년에 발행된 옥스퍼드 판에서는 요한 복음 7:53-8:11의 소위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그 앞뒤의 꺽쇠괄호 표시와 함께 여전히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고대사본들이 이 부분을 생략했음을 표시하는 각주가 첨부되어 있다. 로스는 옥스퍼드 판의 이러한 소극적인 편집을 넘어서서 해당 구절의 과감한 삭제를 감행하였다. 기왕에성서번역의 원칙으로서 그리스어 용어들을 음역하는 등 그리스어 성서원 문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보여주었던 로스는 요한복음 초판에서 시내산 사본(the Codex Sinaiticus)의 본문을 따라 ‘간음한 여인 이야기’를 삭제하였으며, 이는 주해를 첨가한 옥스퍼드 판의 원판인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트(F. J. A. Hort)의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1881)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삭제의 결정은 특별히 이제 복음을 향하여 ‘새로운’ 선교지인 한국을 위하여 당대 최선의 성서번 역본을 제공하겠다는 로스의 학문적 노력과 선교사적 열정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