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자연유산과 유물, 유적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작된 3차원 정밀 기록화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 원형기록을 위한 신기술 소개와 함께 최근 문화재청, 문체부, 외교부에서 진행한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공 개된 디지털 문화유산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통해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흐름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 기록과 보존, 복원 및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발표 하고자 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argue for the so-called `Strongest Minimalist Thesis` as an optimal alternative to Chomsky`s (2001, 2004, 2005a, 2005b) Strong Minimalist Thesis. I prov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modern biolinguistics, that the innate faculty of language, so far assumed in the Strong Minimalist Thesis, doesn`t exist and, therefore, the narrow syntax must be eliminated from the grammar system just as a major real imperfection. Furthermore, I propose a new grammar framework, that is, the Language Generation System along the line of the Strongest Minimalist Thesis suggested in this study.
오늘의 미술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의 수업시수 단축, 제7차 교육과정의 고2, 3학년 선택교과로 전환, 규제와 간섭 중심의 미술교육정책과 행정, 다수의 사대 미술교육과의 일반미술과로 전환, 2003년 평가방식 전환정책 발표와 2007년 평가방식 전환과 평가기록 방법 변경의 훈령 개정고시 등 바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안은 교과교육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문화 중심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기본 시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물리적 시설과 공간 확보가 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역동적인 수업을 통한 미술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등 여러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교사 양성기관인 교․사대의 개혁과 변화도 수반되어야 하고 또한 미술교육학의 학문적 연구 성과도 현장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