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드리워진 바다는 예이츠의 선원이 콜리지의 선원처럼 초자연 적인 바다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늙은 선원 의 노래와 유사하다. 예이츠의 선원은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미지의 세계를 찾 고 싶어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신의 여행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을 알고 있다. 콜리지의 선원은 자신의 끔찍한 여행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은유적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 해야 함으로써 그 기억을 영속시킨다. 그러나 저자들은 낭만주의적 속성의 사용에 대 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예이츠가 모더니스트 작가로 여겨지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늙은 선원의 노래보다 그림자 드리워진 바다 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조선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 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또 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공생하는 구조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나 해 당 지원은 선박 건조에만 집중되었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장시간 노동, 휴식 방해, 휴 일 없는 근로 등으로 인해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선원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노사 합의를 유도하면서 선원들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선원들은 승선을 기피하 게 되었고 선원구인난에 따라 해운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선원의 근로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데 선박 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시간이 적절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만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원의 초과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선원 의 과로를 방지할 수가 없으며, 선박소유자의 지시와 명령으로부터 선원을 보 호할 수가 없다. 이는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승선이라고 할지라도 대등하지 못한 협상력을 이용한 선박소유자의 수용가능성에 집중한 결과물일 뿐이지 선원들의 근로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을 승선시간, 실근 로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간들에 대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여건이 더 이상 노사 간의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 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 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 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의(船醫) 승무의 중요성은 적절한 의료환경 조성과 선원의 보건권 확보에 있다. 그러나 모든 선박에 선의 승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일부 선박에 대해서만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선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하여 국제협약(STCW, MLC) 도입으로 인하여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선의(船醫) 승무 요건을 살펴보고, 해석상 쟁점 사항을 발견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2006 MLC 협약과 선원법에 의거하여 현재 승무 요건은 3일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최대 승선 인원 100인 이상인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승무 요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Carrying”의 의미를 통한 최대 승선 인원에 대한 범위를 여객으로 한정 하며, 3일 이상 국제항해의 적용과 선의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제기 하고, 입법론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행정형벌이 예상된 만큼 형사법의 원 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구성요건 명확해야 하는 명확성 원칙의 저촉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의 승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법 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준수 및 적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적정 국적 선원 수의 유지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 선원 수 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같은 국적 선원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정부는 20~30세대의 해기사 선호도 감소로 인한 높은 초기 이직을 국적 선원 급감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추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층이 장기승선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이미 하였거나 앞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을 분석 하고, 희망 승선기간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 해기사들이 인식하는 장기승선 결정 요인으로 선원 구성 요인(CC), 장 기계획 요인(LP), 근무 환경 요인(WE), 가정 환경 요인(FE)이 도출되었다. 이중, 장기계획 요인(LP)과 근무환경 요인(WE)이 희망 승선기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계획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근무환경에 무감각할수록 희망 승선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승선에 대한 그룹별 인식차이에서는 성별차이에 따라 일부 장기승선 결정 요인을 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 해기사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한 요인 및 그룹별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