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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인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적 재검토함으로 써 이 시기의 여성 정책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핵심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성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핵 심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겨 기존 의 성 질서에 도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성별 구조를 재구성 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 용확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활 동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환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제시와 성매매 표현 재규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 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양성이 평등한 성별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6,700원
        3.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7,700원
        4.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성인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한 성매매’를 범죄로 둘지에 관하여 논란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도덕적 보수 주의에 기초하여 성판매와 성구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자유주의 나 성노동권론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 급진 여 성주의에 따라서 성구매만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고, 이 런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논란을 완화하고 문제상황을 타개하여 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그런 타협의 지점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법도덕주 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찾아보고자 하트-데블린 논쟁을 폭넓게 분석한 다. 그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블린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트는 어떤 행위가 관행도덕에 어긋나더라도 해악이나 불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금지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는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는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에 대하여 두 사람은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하트는 그 행위로 인한 해악이나 피해자가 없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범죄화 의 실효성이 없고, 관행적인 성도덕의 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도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관용적인 도덕이 있을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 도 삶의 방식에 대한 다수의 신념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할 것이다. 데블린도 한국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신중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성 매매의 부도덕성과 범죄화 필요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가 없 고, 그것을 부도덕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관용할 가능성 및 필요가 인 정되고, 그것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실 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5.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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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juvenile prostitution in Korea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presented various tough measures designed to fight ever-increasing prostitution involving girls, one of them is a Law on Protection for Juvenile's Sex enacted in June 2000. In comparison with the Anti-Prostitution Law, the law aggravates punishment on adult buying sex from under 19, but regards juvenile involved the prostitution as victims and prescribed protective disposition on prostituted juvenile to the exclu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promote reform through education and protection. When we analyzes the criminal-justice-system response to prostituted juvenile. we find the fact that police or prosecutors routinely release most of the prostituted juvenile(about 90% or more) to parents or guardians irrespective of investigation to prostituted juvenile's family environment, personality.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But considering that most of prostituted juvenile have run away from their homes or are from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incomplete family, the police and prosecutor's routinized simple return home measure to prostituted juvenile is not seen as an effective measure. Also, juvenile involved in prostitution is difficult to easily overcome by temptation into prostitution for themselves, because they can make a great amount of money, with just the sacrifice of their body and without much excessive labo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voluntarily entering civil welfare facilities to accommodate prostitutes such as youth rest center, most of them are apt not to stay at there for a long time. Therefore,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in need of actively making use of protective disposition attempting to harmonized the welfare function and judicial function. But,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to become effective measure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prostituted juvenile needs a variety of changes in juvenil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policy. First, juvenile investigator system have to fulfill its function in practice through supplement of competent investigators, the increasement of funds and the development of inquiry technology. Second, treatment of prostituted juvenile are need of deciding centering around community based treatments than institutional treatments. In the order to fulfill functions for community based treatments especially Probation System, the number of the probation officers and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such as university women students. Also, in cas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Center Order, we have to develop the various program of the Attendance Center Order which are suitable and effective to prostituted juvenile and to amend the pro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order that these measures will be applicable to the juvenile under 16 years old. Third, in case of commitment treatment to facilities, commitment to Facility for Guidance and Protection prescribed in the Anti-Prostitution Law abolishes and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should actively be applied by juvenile courts. Now, child welfar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youth protectiv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Juvenile Court took. There was no governmental agency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facilities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e bureau should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for residential community facilities. Lastly, we have to develop the commitment model suitable to prostituted juvenile such as group home and foster home. Fourth,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ommitment facilities for medical treatment to accommodate the special prostituted juvenile who have disease and so on and to solve the budget-deficit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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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On January in 2013, a district judge made a constitutional su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The key point is that the legal interest of the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obscure, to punish it is not accorded with the properness of manner and the minimum of victim, and it is questionable in point of equal protection. The question that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is during debate since long time ago. Some says it should not be punished because everybody has a sexual self-determination, others it is crime because it is immoral, and the others it is controlled by the state because it is harmful to the moral people. I make a couple of proposal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because the legal interest of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obscure, so that it should not be punished. Secondly,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everybody has a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buying or selling sexual service is absolutel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hirdly,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out of the principle because it goes against with the ultima ratio rule. Fourthly, punishing all the patterns of voluntary prostitution is not possible and punishing some peculiar types of prostitution does not accord with equal protection. Finally,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because everybody has a right to have a sex without force with another. So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However, if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t would give a shock to the ordinary people because they do not have an open mind with it. So I dare to say that punishing voluntary prostitution is committed to the ‘factual’ decriminalization for a while before punishing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proclaim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