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漢字構形學과 漢字字體學을 이론의 근거로 삼고, 소전의 서사원소 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서사원소가 소전 자체의 특징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소전의 자체는 고문자형체 발전의 내부적인 발전 방향에 순응하여 “整齊勻稱, 輪廓偏長, 圓轉 下垂”의 특징을 드러낸다. 9,451자소전의 자형에서 서사원소로 가장 많이 사용된 弧線과 橫線 그리고 豎線의 서사표현을 선의 형태와 선의 조합방법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소전의 주요선이 자체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운용한 서사방법들이 상당히 성숙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논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During the excavation to find ancient rice seeds from the peat layer (12,500-14,800 bp based on 14 dating samples) of Soro-ri, Cheongwon-gun near Cheongju city, we found not only old rice seeds, but also other organic materials including insect fossil skeletons. Although no complete specimen was found in this study, some body parts were diagnotic enough for identifying species. Among the identified insect fossils, two species were successfully identified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 forewing morphologies, e.g., cross-ridges on forewing. The two identified species, Plateumaris sericea and Donacia flemola or near, belong to Donaciinae in Chrysomelidae, and their larvae are known to feed on the root of wetland plants, mainly in Poaceae or Cyperaceae. Such finding proved that a wetland environment was maintained in Soro-ri at that time, and was suitable for such insects to survive. Therefore, evidence from the fossilized rice seeds, together with these insect fossils, clearly proved that the environment at that time was suitable for rice, a common Poaceae species, grow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