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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8

        1.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서론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국내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사용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국가별로 시행하 는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기관 또는 면허 관련 협회나 학회 자료를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 재활 전문가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평가와 선별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일본 의 경우 의무적으로 강습예비검사(인지기능검사)를 받아 운전자 본인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시력, 신체 동작 기능 정도를 적성검사로 시행하고, 정신 관련 질환은 질문지에 자진 신고하는 형식적인 검사 수준으로 되어있다. 결론 : 국내 역시 국외의 사례들처럼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운전 재활 전문가가 필요하고 선진 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제도적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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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의 자가운전 현황과 운전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12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에서 총 93부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운전을 한다는 응답자가 76명(81.7%)이었고, 운전빈도는 주 1-2회가 26명(34.2%), 주 3-5회 23명(30.3%), 매일 19명(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전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 간대 운전이 61명(80.3)로 가장 많았다. 운전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력 저하라고 38명(50.0%)이 응답하였으며, 운전 중단 시기에 대해서는 ‘질환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35명(46.1%), ‘주변에서 운전을 그만두라고 권유할 때’20명(2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 35명(37.6%), 당뇨병(30.1%), 관절염 19명(20.4%) 순으로 많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운전기능검사,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73명(78.5%)으로 많았다. 반면에 운전기능검사에 대한 찬성의견은 70명(75.3%), 교통안전교육 찬성의견은 76명(81.7%)으로 반대보 다 많았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노인 운전자의 자가운전 현황과 새로운 운전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증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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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도로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법이나 제도를 따르는 것이든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이든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고 상호 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2016)의 보복운전 피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이 발생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응답이 15.53%에 이르러 부적절한 방향지시등의 사용 (또는 미사용)이 사고 뿐 아니라 보복운전과 같은 위험 한 교통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 중 방향지시등 사용의 실태 및 지시등 점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와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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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의목적은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제도의개선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운전 및 고령자에 대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운전적성 검사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 외국에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제도 중에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하여 제시하여 확인한 결과, 자진반납제도 구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운전기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고령운전자의운전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운전기능검사를 실시한다면 고령운전자들의안전운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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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 정책과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려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적 억제수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로 집행상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낮은 적발율과 암수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밝혀진 경우보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나마 제재된 것도 강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음주억제정책인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향조정, 형벌강화, 삼진아웃제도 등이 음주운전에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알코올에 의존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과 교육처분 등의 보안처분은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으나 이러한 보안처분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억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음주억제 정책으로 시동잠금장치와 전자감시장치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차량시동잠금장치(BAIID)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는다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하였다. 이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보다도 재범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에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에 비해 운전자의 재산권이나 생활필수품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생활침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만성적 음주운전자와 같은 매우 제한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안처분 중의 하나인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를 착용케 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특정범죄에 재범이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자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자 중 재범의 우려가 큰 자에 대해 이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8.
        2010.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서론 :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재활원, 송파구청, 몇몇 개인 운전학원과 연계된 장애인 단체 그리고 최근 개원한 대구대학교의 운전재활센터만이 장애인들이 운전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운전재활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우선 필요한데,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어 차후 한국에서 장애인운전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본론 : 미국 운전재활전문가와 운전재활 전문가 자격증에 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ADED에 대한 간단한 역사, 시험응시자격, 시험규정, 응시절차, 출제내용 설명, 시험응시에 관한 유의사항,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 그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방법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미국은 운전재활전문가가 되기 위해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하여 전문가 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가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사회복귀와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제도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론 : 앞으로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운전재활전문가협회와 운전재활전문가 자격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운전재활과 운전재활전문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 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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