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택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 의무제로 인해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비수급 빈곤 노인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궁핍한 비수 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거주 증가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비수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자 3가지 측면인 정책적 문제와 개선안, 사업자적 문제점과 개선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일반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은 본인 수입으로 집을 사기에는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지만,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 었지만 실제 주거 취약계층은 아직도 쪽방촌,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상의 일반인들이 입주 하였고 정작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주거 취약계층은 입주율은 저조하였다. 이에 정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움막, 고시원, 컨테이너 기타 비주거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삶의 바뀌지 않고 있다. LH 주거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SH의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에 한계를 개선하여 공급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많이 있었다. 단순히 보증금 및 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내부에 집기, 비품 및 관리비 문제와 현재 생활반경 근처에서와는 한참 떨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하여 그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합과 포용력이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과 저소득 계층의 여가 활동을 충족시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노원구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옥외활동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와 주요 공간 이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 t-분석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단지 내 공간 및 시설이용 빈도는 복지관(36.9%), 나팔공원(17.9%), 텃밭(1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이 교류하는 이웃의 수는 텃밭(13.44명), 나팔공원(6.47명), 복지관(5.13명) 이용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텃밭 이용자는 이웃 간 교류의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그룹을 통해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관계의 질적 수준 역시 일반적인 교류의 수준을 넘어 정보 교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부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산책, 휴식, 운동 등의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나팔공원과 교육 활동이 제공되는 복지관의 경우 이용자들 간 교류의 범위가 좁고 집중화된 정도가 소수 그룹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류와 지속적인 옥외활동을 촉진하는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약 5.5%로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배분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주거면적은 선진국보다 협소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준에 근접하도 록 상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다. 부족한 공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 간부문을 조정하여 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임대료 비율 (RIR)이 매우 높다. 소득 하위 10%는 49.0%, 하위 20%는 29.8%, 하위 30%는 21.9% 등이 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RIR은 16.6%이다. 따라서, 소득1~4분위 무주택가구는 자가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거약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 원하여야 한다.
Based on the study of chloride migration coefficient and hydration heat evolution,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ternary blended cement was effective to achieve desired service life and minimum crack index. On the other hand, a high level of compressive strength is required for marine concrete mix desig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practically community garden program which elevating quality of life through making, using, and keeping of it, that was helped rental housing residents improve life of oneself and environment of village independently. So far, a rental housing for a low-income group was a good way in solving lack of housing, reforming circumstance of house, but it gave rise to problems like breaking neighborship, and deprivation. Community garden program was composed to 16 session divided 1st and 2nd step program during March 29~July 26, 2005. 1st step was responsible for cultivating one's ability through observation plant culture, understanding, rule of the life, 2nd step was growing practical ability helped residents participate in community garden, effective management garden, development profitable business. This program got elevation of participant's self-esteem and life des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