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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식재된 수목이 활착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수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수종에 대한 생장량 변동 추이 분석을 통해 관리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변생태벨트 조성 지역에 식재된 소나무의 연간 생장량 변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기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생장량을 분석한 결과, 식재 전에는 평균 0.6㎝, 식재 후 1~2년차 0.3㎝, 3~4년차 0.5㎝, 5년차 이후에는 약 0.7㎝ 내외였다. 식재된 소나무의 생장량은 1~2년차 생장 불량, 3~4년차 회복 단계를 거쳐, 5년차부터 정상 생장 단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활엽수와는 달리 최소 4년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기간으로 판단되었다. 수목별 활착에 필요한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장량 연구를 통해 수종별 관리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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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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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 및 각 저작권관리단체의 약관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독점의 폐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소홀, 디지털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음악저작권,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서 저작권관리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신설, 통합 DB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저작권 관리사의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 체제의 도입을 위해 저작권관리단체를 복수화하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며, 분리신탁을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시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 분리신탁의 범위, 저작권 사용료의 협의 요청권을 가지는 권리주체 등이 문제된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조는 그 규제 대상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와 상관 없이 저작권관리사업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리신탁의 범위가 세분화되어야 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대표에게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밖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리메이크 등 이용허락을 해 주는 것이었다. 만약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허락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단 체간의 신탁계약을 통해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았다. 즉, 저작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의 신탁계약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고, 오직 수탁자인 저작권관리단체만이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게 된 데에는 저작권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의 신탁계약의 내용이 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을 해석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들의 약관을 통해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권만을 신탁할 수 있도록 분리신탁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외에 독점규제법 또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 제3조 및 제19조 제3항은 각각 약관규제법 제11조와 제9조에 해당한다. 즉,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당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독점규제법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포괄계약,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관리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거나, 직접 계약 및 악곡별 계약의 현실적인 가능성 없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포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한 저작권의 행사가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 이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을 원용하여 저작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의 저작권남용 항변을 인정한 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의 논의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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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누출, 폭발, 취급 및 운송 등의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다양한 화학 물질이 방출된다. 방출 된 화학 물질 또는 1차 방제 처리 후 얻게 되는 폐기물에는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들을 처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사고 처리로 얻은 화학물질 또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 많은 비용이 든다. 이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의 사고 또는 누출이 발생하였을 때 1차 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화학 물질 또는 화학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판정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NFPA 등급, pH 등급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화학폐기물을 분류하는 정량화 된 방법을 제시한다. 보다 객관성 있는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국제화재방호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NFPA)에서 발표한 소방관련 국제 규격인 NFPA 704코드를 활용하여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NFPA 704코드는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위험성(Health Hazard), 화재위험성(Flammability Hazard), 불안정성 위험성(Instability Hazard)에 대한 정도를 0~4등급 까지 세분화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산성 또는 염기성 화학물질에 대한 판정방법으로, 기존에 지정폐기물분류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pH를 판정기준에 활용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또는 폐기물의 일일 처리량도 고려한다. 최종적으로 화학 물질 또는 폐기물은 제안된 분류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얻은 통합 점수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