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실행력이 약한 경관법의 단점을 도시재생법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개정된 경관관련 법⋅제도와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과 경관법 간의 관계,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과 BID를 선정하고 경관과 연관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 한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창원시와 순천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내용에 대해서 경관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의 주요 연계방안으로는 경관법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의 경관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 도시재생법에 의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하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협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한국 소비자법은 특별법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적 규제를 위주로 하여 사법적 규정, 형사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등이 혼재된 혼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 자신이 권리를 찾는 소비자규제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내지 소비자계약 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비자특별법으로 존재할 때와 소비자계약법 내지 민법 내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할 때 해당 규정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내용의 차이 및 확대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혹자는 소비자계약법 내지 소비자계약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인해 소비자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적 구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새로운 움직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 survey of regulatees' perception on main contents and enforcement effect of the Act, the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legislated in 2008. Percentage,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are derived from the survey carried out to the 175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across the country except Jejudo, for the two months March and April of 2011.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Over 80% of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comprehensive policy for child food safety and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and considering the rate of satisfaction on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 over 90% of the respondents, virtually most of them, are satisfied. The rate of awareness of Green Food Zone is about 80% and that of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is about 50%, showing little perception of it. The comparison of the survey result of 2011 with that of 2010, which have the same questions to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still indicates a need for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n absolute standard, though it showed fairly better improvement in general. Several proposals are given in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children food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in the end.
As crimes generating huge sum of benefit such as organized crimes, narcotic crimes, and pornography related crimes have been increasing, criminal special act intends to make a redemption for the benefits from criminal acts by the provisions of forfeit or additional collection. Generally, forfeit based on criminal law is characterized as security measure in that it prevents from keeping unlawful benefits by depriving criminals of profit from the wrongful acts. Therefore, when suspended sentence is added to the primary sentence, suspended sentence can be imposed to the additional collection. However, it is not available if it is not added to the primary sentence. Independent appeal on the additional collection is also impossible if there is no appeal for the final judgement. On the contrary, the additional collection from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Customs Act, and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is characterized as a punishment based on the fact of crime. However, in the targeted case, it is questionable that special laws consider the additional collection as punishment. Punitive additional collection is unfavorable to the offender because it can be imposed even though there is no actual benefit from the wrongful acts. Moreover,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not only jointed additional collection based on civil law but also punishment. It is contradictory to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at criminal law calls for and the way of weighing of an offense. Additional collection to a person who simply transport or keep some goods, not to the person who obtain the goods, is not appropriate to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this respect, the scope of the additional collection needs to be narrowed and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use the concept of deprivation of benefits from criminal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