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Marine microalgal biotoxins can accumulate in seafoods, posing significant risk to human health. These toxins include tetrodotoxin (TTX) and can cause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and amnesic shellfish poisoning (ASP). With accelerating climate chang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armful algal blooms capable of producing biotoxins have increased.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regulates traditional toxins, including TTX and toxins causing PSP, DSP, and ASP. In contras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have established regulatory standards for a broader spectrum of marine biotoxins, including yessotoxins (YTXs), brevetoxins (BTXs), azaspiracids (AZAs), and ciguatoxins (CTXs), to ensure seafood safety. To effectively address this global concern, the MFDS launched an R&D project entitled "Establish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Biotoxins" (2020–2024). This project focused on enhancing analytical methods to detect unregulated toxins, assessing contamination levels, and developing rapid detection techniques. The project proposal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onitoring system to mitigate future risks, particularly as climate change expands the range of toxic marine species. This project aim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marine biotoxin contamination and strengthen seafood safety measures in South Korea by aligning th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pecial issue compiles knowledge accumulated and technical advancements related to marine biotoxins, stemming from the outcomes of this project. It includes 12 papers describing analyses of various regulated and unregulated marine biotoxins, the current prevalence of seafood contamination, toxicity assessments, rapid analytical methods, and the state of safety managemen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 변화 및 수입 식품 다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출현 가능 해양생물독소 뿐만 아니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야 까지 포함한 ‘해양생물 독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망 구축’ 사업을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을 통해 국내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생물독소 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독소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새로운 해양독소의 유입과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외에서 관리되는 독소 및 신규 독소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시켜 국내 수산업의 안전을 강화 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marine accidents involving floating object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domestic coastal traffic conditions, and as a result cases of secondary-linked reduction gear damage have also occurred one after another.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ship propulsion system safety through the analysis the effect of the torsional stress generated on the propeller shaft system when a rope or net is wrapped around a propeller at sea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simulation analysis, and ship empirical test.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지역별 교육인프라 격차가 심한 해양수산안전분야의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전 평가해야 하는 항목과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리적요인, 사회적요인, 행정적요인에서 고려해야 하는 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에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 표를 개발하였다. 각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위해 계층분석(AHP)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AHP분석 결과, 해양수산안전 교육시설 입지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요인은 해기사 분포,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5톤미만 소형선박 수, 고속도로 IC접근성, 어선세력 분 포, 관련산업 밀접도, 신항만 예정지, 무역항 분포, 해양레저승선인원 수, 지자체의 토지장기무상임대 가능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해양수산안전교육시설의 입지평가 지표는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객관적인 평가 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평가지표는 해양수산안전 교육시설 뿐만아니라 다른 해양 관련 시설 설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 사고의 증가는 큰 경제적, 환경적, 물리적 및 인간적 손해를 가져왔다. 선박 사 고의 원인은 선원의 판단 오류나 부주의, 항로의 복잡성, 기상 조건, 선박의 기술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작용하여 사고를 유발하 기 때문에 문장의 깊은 의미와 문맥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해심 지역에서의 최근 20년 동안 의 선박 충돌사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 재결서를 SentenceBERT 모델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 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특정 키워드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고 시각화하였다. 추후 사고의 원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선박 충돌 사고의 예방 및 사고 대응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해양을 이용하려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제도가 도 입되었다. 이 중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 등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주로 항해하는 어 선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약 70 %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업활동보호구 역 내 어선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항만·항행구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용도구 역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선종별, 사고 유형별, 톤수별, 사고원인별, 인명피해별로 해양사고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단위 면적 당 해양사고는 대부분 항만·항행구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어업활동보호구역이 높았다. 특히 인명사 고가 많이 발생하여 통항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 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 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 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 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 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 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 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 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 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 」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 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 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 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 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