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 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 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 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 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 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무, 시책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육역과 해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관할해역에 대한 환경관리 영역은 배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제정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실질적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비체계적인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육상 중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적용관계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