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최근 문제가 된 국내영화“해운대”의 파일 불법 유출사건, 각종 위조상품의 밀수입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할 뿐 아니라 침해의 양태 역시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불법복제의 증가, 민사적 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 못지 않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형사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적 관점에서 상표권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특허 전문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운영, 수사기관간 공조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정, 범죄수익 환수제도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사범의 경우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가 남용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여부, 민사상 인적사항 획득 절차 도입 여부, ISP 업체들의 책임 제한 범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관할 확정 문제 등이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및 각종 기술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역시 해외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형사제도 중 미비한 부분의 정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형사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n 2007,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changed into actually new law reflecting the social demands to protect the rights of defendants and suspect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2011, adding the relevance as a requirement of seizure and specifying the range and method of seizure or search on digital evidence. And it supplemented the method of proving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with some amendments in 2016. It can be said that it has continued to influe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precedent also influenced legislation and investigation practice and led to change.
This article examines the trends of major cases in the proceedings and evidence law since 2007. The Supreme Court’s cases on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evidence law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due process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apply strict standards for existing practices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process including voluntary company, arrest, interrogation, and occasionally have suggested standards and directions of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control.
In particular, in 200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as applied to use of material evidence and the evidence that was illegally collect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could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in principle. In the exceptional case that the procedural violation is not equivalent to the violation of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due process, and the exclusion of the evidence is against the harmonization of the due process and substantive truth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evidence can be used. Thereafter, the Supreme Court has elaborated the criteria and exceptional jurisprudence on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rough various precedents.
Since 2007, there have been important precedents related to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the authenticity and exceptional application of hearsay rule on digital evidence, and specific precedents on the interpretation and standards of exceptional application of hearsay rule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ere also the starting point of a new discussion.
A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for right judicial justice, the two axe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the request for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should be mutually realized in harmony rather than abandoning any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