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방화문의 화재성능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확대되고, 화재발생 시 치명적일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에대한 대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결함과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강제창호 제작・품 질검수 매뉴얼』과 LH 설계・시방서 개정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화문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3단계 점검시스템 등 관련규정을 신설 운영한다면, 방화문 품질 성능 향상과 화재시 입주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residential culture of Korea is divided into apartment houses (apartments, dormitories), and multI-family houses. In this thesi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problem of installation and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installation criteria for firefighting facilities in the vicinity of the apartment buildings, and to minimize accidents by allowing occupants to evacuate the facility quickly by allowing occupants to evacuate the facility.
The definition of an apartment is a building more than 5 stories high and which is the standard law. Currently, the number of apartments is increasing much faster than detached houses. Owning an apartment is a normal trend these days.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apartments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partment fires which also has been mak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fire extinguisher among other fire facilitie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initial fire suppression. The research subject is on the fire extinguisher that is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40 apartment complexes which are more than 10 stories.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80 fire extinguishers. There are two fire extinguishers for each apart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all installed fire extinguishers are ABC dry chemical type, 92% of them is 3.3kg and that meet the legal height(less than 1.5m). However, the condition such as appearance, inspection, manufactured year, appearance of signs, material of signs, size of signs, etc. was insufficiency. So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that are fire facility construction, maintenance implementation and additional designation of type approval about sign will be needed in my opinion.
최근 공동주택 구조형식이 벽식 구조에서 리모델링이 자유로운 기둥식 구조로 변화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에 사용이 증가하는 경량벽체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수준에 부합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경량벽체에 대한 요구 성능별 성능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현실상 주거문화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과 공동주택 건설 양식이 기둥식 구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량벽체의 성능등급 설정은, 향후 더욱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수준의 만족,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대내 벽체의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국내 주거환경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세대내 벽체의 화재안전 성능등급은 총 3개 등급으로 설정하고 30분의 내화성능 또는 총방출열량, 화염전파성능, 열방출률지수를 평가하는 연소성능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량벽체 품목중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내화성능 평가 결과 석고보드 칸막이벽은 최소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만족하였으며, 연소성능은 석고보드 간막이벽과 ALC 벽체 모두 1등급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능평가를 수행한 4개 구조 모두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대 내 벽체 구조로서, 모두 1등급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에서 제시된 성능기준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공동주택은 내장재의 고급화, 가연물 증가, 초고층화 등으로 화재하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하중의 증가는 화재시 열방출(heat release rate)을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화재위험성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열 환경변화에 따른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국내·외 모두 전체 화재 중 주거화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국내는 매년 전체 화재의 약 30%, 미국은 2008년 기준 전체 건물화재의 78.3%, 영국은 건물화재의 65%가 주거공간에서 발생하였다. 2. 공동주택의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에는 다양한 가전제품, 냉방 및 난방기기, 실내 장식물, 수납물, 불연성능이 떨어진 다양 종류의 마감재 등이 있다. 가전제품, 냉난방기기 등은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로써 잠재화재위험성이 높으며 화재 시에 발열량 증가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열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대형화되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소비전력을 요구하여 열방출율이 높다. 또한 유류, 가스, 전기 등 열 공급의 방식에 따라 화재발생 mechanism이 달라지고 열방출율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또한 각종 관련 제품에 따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및 열량의 차이로 화재하중이 달라질 수 있다. 공동주택의 마감재의 기준은 3층 이상이며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 이상인 경우(5층 이상 시 500 ㎡) 거실부분 등의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10분간 305℃에서 가열시 잔류 불꽃이 없으며 20분동안 750℃에서 가열 시, 열 발생이 적은 재료이다. 3. 화재안전대책 : 동일한 평형의 거주공간이라 할지라도 세대별 실내장식물 양, 마감재 물성, 가전제품의 내구연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잠재화재위험성이 달라 화재양상이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고정 및 이동 하중 증가로 인하여 화재 시 다종, 다량의 연기 및 유해가스 등의 발생으로 가시도 확보가 곤란해져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공간에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재 초기에 화재 사실을 정확히 감지하여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감지기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는 거주공간과 옥외공간을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br> 그러나,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차염성능 만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화재안전성을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