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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 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ㆍ기술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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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government focuses the innovation paradigm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through national tasks. Efforts are now being made to legislate the Framework Act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ocial Value, which allows public institutions to serve as the foundation and check the progress of social value realization plans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ct, the government performance review must also reflect efforts and outcomes made to create social value. Traditional public institutions in the road sector are trying to convert social responsibility, job creation and related activities into indicators of social value realization. Social value refers to a “value that can contribute to public interests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all areas including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ones.” This definition commonly used in government policy includes the concept of public institutions’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red value creation. Here, social responsibility refers to the returning of corporate profits to society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a community while shared value creation refers to the solving of a social problem by a company pursuing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 creation. The performance sharing scheme in particular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ool for companies to create social valu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institutions in the road sector used the performance sharing sche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discover more cas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analysis so far found the following 5 types of performance sharing schemes in the road sector: (a) service improvement, (b) technology development, (c) conditional purchasing, (d) technology transfer, and (e) performance sharing between multiple parties. Notably, technology transfer or performance sharing between multiple parties means that public institutions provide support to the private sector so that it can take the lead and develop required technology. These instances can be good examples of public institutions serving as the foundation and creating social value by removing new technology entry barrier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prioritized technology or product. Accordingly, there needs to be established a cooperative ecosystem between small, medium, and large companies in a win-win approach to increase the adoption rate of SME support projects and provide more technical advice in the road sector and thereby, to expand the cases of shared growth where outcomes are shared in the road sector.
        5.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study the Letter of Collection(LOC) of U.S. National Cancer Institute(NCI) and the INBio-Merck Agreement as a international case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se cases have the matching parts to the provisions of concern international norms. But, these cases not reflecte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norm because they concluded before 2010. S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must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provider and the user of genetic resources as a partie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Second, the provisions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ird, the provisions of prior informed consent. Prior informed consent must provide basic principles, elemen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granting and information of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Fourth, the provisions of mutually agreed terms. Fifth, the incentive measures could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o promote accountability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to provide for national monitoring and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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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대한 국제규범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ABS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다른체제를 가지고 있다. ITPGRFA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에 대해 다자체제를적용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체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체결한 표준물질이전협정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한다. 그렇게 지불된 자금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CBD ABS의정서는 ITPGRFA의다자체제와는 다른 자원제공자(혹은 제공국)와 이용자(혹은 이용국)간의 양자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이용을 위해 접근 할경우 사전에 자원제공국이나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나 내용은 각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BS의정서는 PIC나 MAT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ABS 정보공유소(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ABS 국제규범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자국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제동향에 맞추어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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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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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3.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