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 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 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 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 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 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 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 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Recently, not only traditional statistical techniques but also machine learning algorithms have been used to make more accurate bankruptcy predictions. But the insolvency rate of companies dealing with financial institutions is very low, resulting in a data imbalance problem. In particular, since data imbalance negative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it is necessary to first perform the data imbalance process. In additional, as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advanced for precise decision-making, regulatory pressure related to securing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is gradually increasing, such as mandating the installation of explanation func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guidelines for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rporate bankruptcy prediction methodology applying SMOTE techniques and LIME algorithms to solve a data imbalance problem and model transparency problem in predicting corporate bankrupt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SMOTE can effectively solve the data imbalance issue, a problem that can be easily overlooked in predicting corporate bankruptcy. Second, through the LIME algorithm, the basis for predicting bankruptcy of the machine learning model was visualized, and derive improvement priorities of financial variables th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 of companies. Thir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lgorithm in future research was expanded by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using SMOTE and LIME through case application.
2014년말에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의의견고>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은형보험에서 현형보험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다. 2015년 3월에는 국무원이 정식적으로<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였 다. 이 조례는 예금보험제도 및 중국의 예금보험의 관한 운영을 총23조 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 고 배상금액은 인민폐 50만원이다.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준비하는데 21년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예금보험제도의 설계목적에 의하여, 현대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방면으 로서, 은행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때, 대부분 중소예금자들이 즉시 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를 반포하고 나서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최고 보장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모든 은행은 국가가 신용으로 담보하고 금융기 구가 파산하면, 중국중앙은행과 지방정부가 배상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만억의 재정부담은 금융시스템의 예금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반포로 정부가 은형담보하는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은행기구가 자신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예금보험조례>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현재은행의 주주구조를 보면, 단기간으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산재산과 파산변제순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파산법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07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신 파산법은 파산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를 택하여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와 파산신청이 수리된 당시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시켰으며 還取權·取得權·別除權·相計權 그리고 取消權과 무효행위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파산재산의 범위를 규범화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파산법은 채무자의 파산재산의 변제순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근로자임금, 국가세금 그리고 일반채권의 순서대로 변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논란이 많았던 담보물권과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문제에 대하여 은행의 대표는 시장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다 담보물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는데 반해 노동조합 측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성 파산의 조치를 택하여 담보물권보다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논의 끝에 중국 신파산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담보물권 보다 우선 변제순위를 가지며 이 법이 공포된 날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xus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s (CSRD) and Risk of Bankruptcy of companies that are listing in the Stock Exchanges of Vietnam. To investigate that relationship, this study collected secondary data from annu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4 to 2018 of listing companies. Applying two different regression models with two dependent variables and six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s, we find out that Vietnamese firms with higher level of CSRD performance can rapidly reduce their risk of bankruptcy. This phenomenon happens in the current year and in the coming years in all firms in the research sample. This result may be that the disclosures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can bring financial and non-financial benefits to the firms.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point ou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risk of bankruptcy between the group of companies, which discloses and the one which does not disclo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ir annual reports. This might be from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such as business size, financial leverage, market to book ratio, return on assets, cash flow from operations, etc. Our research results can be applied to other firms in Vietnam and in other similar jurisd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