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e IUU Fishing Index is composed of 40 indicators. These indicators were grouped by state responsibilities (flag, coastal, port, and general including market) defined in the FAO IPOA-IUU (2001) and then by type into vulnerability, prevalence, and response. A total of 152 coastal nations was surveyed. Korea's total combined IUU Fishing Index was 2.49 in 2019 and 2.91 in 2021, indicating a drop in the ranking to the third worst out of 152 countries followed by China and Russia in 2021. The indicators that increased the IUU fishing risk in 2021 compared to 2019 included seven indicators of prevalence and two indicators of response while those reducing the risk included one prevalence and one response indicator. The IUU Fishing Index revealed that many fisheries observers and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practitioners active in the waters of RFMOs jurisdiction where Korean distant water vessels operate have mentioned concerns about the compliance with RFMO conservation measures or fishing practices. It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management intervention in the fishing sector is needed. The primary tool for management is the MCS system. Given the logistical difficulty of oversight from land, air and at-sea, there is a need to enhance MCS strategies through logbook data, at-sea observer and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t also suggested that MSC fisheries certification and fisheries improvement projects, which are widely used for improving fishing sector performance, could contribute to the eradication of IUU fishing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istant water fisheries.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한국의 IUU 어업 통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IUU 어업국 예비지정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급속 히 재편되다 보니 원양업계의 인식과 차이가 있어 제도 이행과정에서 커다란 갈등이 표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IUU 방지를 위한 제반노력에 보다 능동적으로 동 참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방안별로 장·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소속 (가칭) 원양어업관리센터를 신설하여 분산된 역할을 한 기관에 집중, 체계적, 효율적 검색을 도모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기능을 종합하여 역량을 극 대화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주요국의 IUU 어업에 대한 금전적 처벌의 최고 한도액과 비교하여 우 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 IUU 어업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고 한도액도 높은 편에 속하므로 벌금 최고한도 부과액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벌칙) 이외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어획물 의 처리에 대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항만국검색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실정에 맞는 검사 우선순위 평가표’(risk analysis matrix)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조업 감시·감독·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항만공사의 IUU 어업 어선 입출항 관리 권한 부여를 위한「선박의 입 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항만국 검색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대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IUU 가담 선장에 대한 처벌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중국의「원양어 업관리규정(遠洋漁業管理規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양어업 종사자 "블랙리 스트(黑名單, black list)"를 두어 선장 개인에 대한 인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항만국(港灣國)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입항 선박에 대한 보다 많은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개정된 ‘사전입항신고서’를 구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원양산업계의 구조적 정비와 원양 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IUU 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may occur on the high seas or within a national jurisdiction. Several factors were identified as contributing to the occurrence of IUU fishing activities, among which is poor governance marked by limited and overlapping enforcement by related authorities. With very limited regional enforcement bodies and the absence of a regional multilateral agreement, IUU fishing is difficult to overcome. It means that issues relating to overfishing and other fishing conflicts like foreign vessels intrusions and use of illegal fishing methods will continue to be a problem. This paper identifies the Malaysia’s legal framework governing IUU fishing, as well as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laws and policie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devastating effects of IUU fishing to the global fish stocks and national economy. Although the existing framework is considered comprehensive, it recommends further stringent and fair law enforcement to combat IUU fishing in Malaysia’s waters.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an be properly regulated only if fishing activities, transhipment and landing of illegally caught fish, and processing of fish at sea involved in it are integrally managed. To do this, flag States, port States, coastal States, market States and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all closely cooperate. In addition, fishing boats involved in IUU fishing often ignore requirements of safety of navigation so that they could be exposed to more causes of incidents and could have less chances to be rescued. Then,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regulation on IUU fishing to include a certa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safety of those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international rules for the safety of shipping. IMO has cooperated with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n IUU fishing since 2000 and the third joint meeting is scheduled in November 2015. This paper reviews the recommendations adopted in the previous meetings, and the measures actually taken as a result of the cooperation and, in particular, focus on the additional roles of IMO for the eradication of the IUU fishing.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UN 해양법협약을 계기로 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여건이 국제사회에 조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는 해양이용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해양은 그 특성상 범죄로 악용될 경우에 규모가 대규모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해양과 관련하여 불법어업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다양한 협약을 통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죄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해양생물의 대량어획을 통한 이익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와 연계되어 그들의 마약밀매, 밀입국, 돈세탁 등과 같은 대규모 범죄행위와 연계되어 매개체 내지는 자금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 염려하던 환경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인터폴을 통한 IUU 어업행위의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존의 범죄행위와는 달리봐야하며 RFMO와 FAO의 제재조치에 맡겨둠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잠시 일단락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UN과 미국의 주장은 국제범죄로써 보호할 가치있는 것임은 IUU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해양생태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범죄행위의 전제 내지는 원천이 되고 있는 IUU 어업의 국제형사범죄화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