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기업 간 제휴 파트너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와 더불어 기술적 역량과 기업집단 소속여부가 국제화 수준과 기업 간 제휴형성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1997년 기준 코스닥 등록기업 리스트를 토대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242개 제조업체에서 수집한 3,546개의 쌍체 표본 자료(dyadic data)를 구성하였다.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국제화 수준이 기업간 제휴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논문의 가설이 지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술적 역량과 기업집단 소속여부는 기업 간의 제휴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국제화 수준과 기업 간 제휴형성 사이에서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제휴 파트너 선택 과정에서 국제화 수준이라는 지표는 제휴 파트너 기업의 내부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조직 장(organizational field) 내에서의 잠재 적 제휴 파트너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국제화 수준이라는 지표가 오디언스(audience)로 하여금 해당 조직의 내부역량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실제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라는 상황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론화하고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Not disclosing or inadequate disclosing of material relationship between an influencer and an advertiser(brand) when the influencer is paid or provided with any benefit by the advertiser to create contents including endorsement or testimonial could lead to a type of unfair advertising prohibited by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s a deceptive advertising. The Act only contains provisons that impose penalty surcharges on business entity and business entities’ organization and accordingly amendments were proposed which include articles imposing influencers sanction such as penalty surcharges and administrative fine for inadequate disclosure of material relationship with advertisers on their endorsement or testimonial. In this context, a review on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uch sanction on an influencer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ion trends is called for. As a new kind of advertisement emerges in whic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speech are mixed and it is difficult to discern between the two, the ground of more lenient and relaxed judicial review standar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applied to decision on legitimacy of restrictions to commercial advertisement is weakening. Subtle marketing using influencers’ endorsement and testimonial lacking appropriate disclosure of material link to advertisers is also an example of the novel advertising expression. Even if the more lenient approach as well as the original proportionality test is applied, there is little room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influencers for inadequate disclosure because the sanctions is more extensive than is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legislation and the additional burden imposed on individuals is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 promoted by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It is also difficult to justify sanctions on individual influencers in terms of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ather than introducing sanctions on influencers not disclosing conspicuously, alternatives like means of securing voluntary regulatory compliance(commitments decision), activating civil damages claim and development of contractual provisions influencers should comply with, and use of self-regulatory code of conduct and self-regulatory review board are the solutions which is more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and more consistent with regulatory trends for inadequate disclosure in influencers’ endorsement and testimonial.
The variation of countries’ industrial policies and political strategies in a multipolar world brings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regime to a crossroad. Backlash to the inconsistency, non-transparency, partiality and unfairness of the ISDS regime results from the states’ changing interests and policy priorities, including the rising awareness of democracy. In pursuing the benefits of multilateralism, a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investment arbitration regime. States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consent based on their political economic considerations. Substantial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can be different, where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serve as an approach to the balance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states’ policy arrangements. Meanwhile, there should be efforts to alig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key provisions, possibly through interpretation notes and an appellate body that reviews arbitral decisions, to generalise implicit consensus and to broaden collective acceptance of the regime.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생존의 원천으로 부각되 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관계와 이윤창출 행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리더십 연구들은 중간 관리자의 개인특성과 가치관을 선행변수로 제시하고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왔으나,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CEO를 대상으로 조직의 사회적 관계와 조직성장에 필수적인 경제적 이윤창출을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직수준에서의 제도화 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 로 정당성과 합리성을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이들 요인이 CEO의 윤리적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정당성 및 합리성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와 조직성과 측정을 위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별 당기순이익 자료를 2차로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CEO의 윤리적 리더십 선 행요인 중 정당성은 CEO의 윤리적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합리성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EO의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CEO의 윤리적 리더십의 매개역할은 정당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확인되었 으나, 합리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조직수준에서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갖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함께 논 의하였다.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manuscript is centered on examining how social sponsorship can be made more commercially effective. To this end, the effects of two leveraging factors are explored by means of an experiment: the extent to which the social sponsorship is seen by consumers as legitimate, and that to which the sponsor is perceived as sincere. The results show that these two factors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s’ intentions to purchase the sponsor’s products. In addition, they show that the legitimacy of a sponsorship is enhanced when the cause and its sponsor are congruent, and that the sponsor’s sincerity increases when the sponsorship is combined with philanthropic investments, either in sequence (i.e., philanthropy followed by sponsorship) or simultaneously.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literature on social sponsorship,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firms that contemplate using social sponsorship as a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y are derived.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② 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중요 타인(예. 자녀, 배우자, 연인)을 또 다른 자기(extended self)라고 생각 하고 자신의 자기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들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지각한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이 중요 타인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독립적 또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애 중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대 여성 실험 참가자가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의 지각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각한 간섭권한이 높은 경우는 패션감각 수준의 차이에 따른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차이가 없는 반면 지각한 간섭권한이 낮은 경우는 패션감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