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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 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 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 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 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 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 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 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 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 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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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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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여 특히,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 서 대부분의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진 행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시장경제 논리 경향에 따라 난파물 제거 작업에 대 한 정부당직의 단계별 비규제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강제적인 난파물 제거와 관련된 전형적인 행정상 및 민사상 문제들을 명 확히 하고, 중국의 현행규정 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아 울러 난파물 제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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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본국 대비 현지국의 발전 수준이 한국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심리학이론의 집단 간 편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는 본국에 비해 현지국의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다국적기업에 대한 현지국 직원들의 국수주의적인 내집단 편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지국 직원들의 국수주의적인 내집단 편향은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국 대비 현지국의 발전 수준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집단 간 접촉이론에 기반을 두어 자회사의 주재원 활용 정도는 본국 대비 현지국의 발전 수준과 다국적기업 자회사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47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818개 한국 다국적기업의 1,453개 해외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상의 주장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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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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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physical therapist's performance of Oriental physical therapy without supervision of doctor or dental doctor w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Services Law, and the Oriental medicine doctor who had directed the physical therapist with such act was charged as an accomplice. However, und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s Law,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s,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as outside the duty of physical therapists; thus it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at respect. The current case led to confusion as to the boundaries of licensed medical practices, because the Supreme Court had failed to make clear determination on the medical practice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ith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mong medical doctors, dental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practice have blurred. Previous Supreme Court cases had interpreted medical practice broadly, which include illness treatment, prevention as well as activities harmful to public health. As such broad interpretation can hinder specialization and effectiveness, those areas with low or no public heath threats should be limited to medical practition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Moreover, the areas that overlap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determined as to whether they are within the boundaries of license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Medical Services Law, which is the advancement of citizens’ health.
        9.
        2005.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1981.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re are more damages from collision at sea because of the multiple reasons of sea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llision at sea, Internait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s in forc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navigating law.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not only it has the preventing nature on collision but it is a basic rules to make clear the faults of collision between vessels by the admiralty court in the developed maritime countries. Since there is no so much case law on it in this country and not to fixed the legal theory to define the faults of collision in civil law as per the above convention, the further study of the civil liability on collision based up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be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fair of the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