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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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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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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rinco판결은 데이터 저장매체인 CD-RW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립스와 소니를 포함한 특허권자들이 특허풀을 형성하고, 제정된 표준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실시사용권을 허여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남용여부의 기준을 제시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의 구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범위로 인하여 특정 특허기술의 배제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특허풀의 형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허여가 특허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제한을 다소 완화한, 즉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라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미국, EU, 일본과 같은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인 평가를 통하여, 즉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2010.3.31.)에 개정된“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80호)”에서“특허풀과상호실시허락”“, 기술표준관련특허권의행사”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원칙을 구체화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Princo판결에서 나타난 특허풀을 통한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 및 이의 일괄실시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특히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의할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가 통상적으로는 친경쟁적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그 반경쟁적인 효과를 도출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도, 해당 기술의 특성과 발전가능성,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비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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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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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esearch shows misuse cases of quantitative regression analysis used in QC circle activity and six sigma movement which presents guidelines of correct use for quality practitioners. Additionally, the qualitative regression analysis that responses nonconforming ratio of variable y, is reviewed based on misuse cases for proper use by practitioners in the field. In most cases, there are frequent errors that involve the correlation analysis or ANOVA, regardless of using quantitativ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qualitativ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nonconforming ratio that has dependent variable of discrete and categorical data, is often applied with quantitative regression and result in ineffective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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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aper proposes the misuse types of statistical quality tools according to the kind of data and the number of population in DMAIC process of six sigma. The result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extended to the QC story 15 steps of QC circle. The study also provides the improvement methods about control chart, measurement system analysis, statistical difference, and practical equ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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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