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