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 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 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 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 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지간선 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권역 및 항로를 선정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타 교통수단의 위계형성 구조 및 연안여객선 운영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구축 대상권역 및 대상항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 대상권역 및 대상항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AHP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대상권역 및 항로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후보권역 및 항로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대상권역은 항로수, 여객수송실적, 차량수송실적, 도서민수 등 4개의 평가항목이 추출되었고, 이들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목포권역이 선정되었다. 또한 도서민, 지자체, 지역적 여건, 여객선 사업자 등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영광권 항로가 선정되었다. 한편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터미널 시설 확충, 대형 선박의 확보 및 (준)공영제 도입등과 함께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춘계 학술대회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선박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 및 국내 유사 운영체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법․제도적, 운영․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기반설계를 통하여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formal safety assessment to the passenger ships.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passenger ship characteristics and a proposed formal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Five interlocking steps are described to construct a safety model including novel risk assessment, cost-benefi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approaches. A case study is carried ou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proposed methodology. Further development in formal safety assessment in the context of passenger ship safety is finally discussed in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