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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2.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 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 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 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 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 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 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 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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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1대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추(反芻)하면 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국민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 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당내 공천과정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변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감소,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과 비제도화, 공천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정당의 당내 민주화 부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확대,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 방지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의 개정,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양당 배제하고 군소정당만으로 전국 득표율 수 에 따라 배분, 총선과정에서의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 지양과 당내 민주 주의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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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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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 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 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 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 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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