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수상안전을 위 한 교양으로서 대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 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 중 지도자 측면 문제점은 생존수영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및 자격증 미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 문제점은 교육내용 및 환경이 현실과 차이로 실용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시설 측면 문제점은 대학 내 수영장 시설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 중 지도자 측면은 지도자 자격 과정 이수가 필수라고 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은 실제와 유 사한 환경에서의 교육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설 측면은 대학 내 수영자 시설 확충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변화가능성 및 희망척도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간 다면 생존수영 교육적 흐름이 연결되어 사회적 안전의식 확보와 더 나아가 높은 수상안전의식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using Group Focus Interview to survey the between construction site workers and managers implementing fo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ed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effectiveness for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to 50 construction industrial managers and workers. In order to ensure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safety obligations for workers as well as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a commentary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fusion in the field still persists, so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s,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strengthened, and effective case education is proposed by teaching actual accident cases suitable for actual working sites. It is necessary to make all training mandatory,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wareness through writing a daily safety log, awareness of risk factors, etc., and writing down risk information. Above all, at the construction ordering stag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nstruction safety, request corrections and supplements for problems issues that arise, and consult between the orderer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about the problems issues. Rather than having only the construction company correct or sup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plan, the contents should be shared with supervisors and workers to establish a more practical solution.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and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increase evacuation safety by calculating the habitable time using a fire and evacuation simulation program for the Room-escape cafe currently in operation, and comparing and analyzing it with the evacuation required time. Assuming a fire due to overheating of electric heaters in use in front of the warehouse, the habitable time was calculated through fire simulation, and the occupant's evacuation time calculated through evacuation simulation according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etc.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habitable time. In the case of escape room cafes with safety facilities installed, evacuation safety was satisfied, but in escape room cafes without safety facilities, the evacuation safety was not secure. As a result of analyzing evacuation safety for each scenario based on the ASET analyzed in the fire simulation, it was found that in scenario 1, evacuation safety was secured and everyone successfully evacuated, while in scenario 2, no one succeeded in evacuation. These results can be said to confirm that the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is very important in business establishments such as escape room cafes, which become enclosed structures when games are started.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 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 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 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n induction melting facility includes several work health and safety risks. To manage the work health and safety risks, care must be taken to identify reasonably foreseeable hazards that could give rise to risks to health and safety, to eliminate risks to health and safety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If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to eliminate risks to health and safety, attention have to be given to minimize those risks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by implementing risk control measures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control in regulation, to ensure the control measure is, and is maintained so that it remains, effective, and to review and as necessary revise control measures implemented to maintain,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a work environment that is without risks to health or safety. The way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induction melting works is to identify hazards and find out what could cause harm from melting works, to assess risks if necessary –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harm that could be caused by the hazard, how serious the harm could be and the likelihood of it happening, to control risks – implement the most effective control measures that are reasonably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and to review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ey are working as planned.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해만 해역은 태풍 내습 시에 우리나라 남동권 해역의 주요 태풍 피항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풍 내습 시 진해만 내 선박이 폭주하고 주묘가 다수 발생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태풍 내습 시 진해만 피항지에 대해 안전 확보 및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해역의 VTS 관제사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선박 운항자에게 AHP 기법을 통하여 상대적 중요 도를 도출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의견이 반영된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AHP 설문조사를 위한 안전 대책 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진해만 내 태풍 내습 시 VTS 관제사의 대응 조치 평가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정된 안전대책 요소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 된 요소에 대해 선박 운항자는 선박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보다 약 2배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으로 피항선 관리, 정박구역 관리, 피항정보 관리, 규정 및 지침 마련, 시스템 장비 개선, 교육 및 홍보·알림 활동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함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된 방안 및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서 진해만 태풍 피항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January 27, 2022) was implemented, an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s being re-recognized.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the management burden is increasing, such as investing huge costs in reducing safety accidents centered on large companies. In this situation, we would like to help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consistent with safety and health by deriving diagnosi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a survey of production workers working in mid-sized 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order to find out the management and sanitation status of protective gear provided at the construction site, a case study and survey were conducted by visiting the site.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inspection and management, disinfection, and storage of protective equipment were insufficient in both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nd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survey, workers(66.2%), said they did not know how to identify hard hats(67.6.%), how to identify bad hard hats(60.8%), and how to identify bad safety belts (73.0%), even though workers(66.2%) were educated on protective gear, and those in charge of protective gear Non-specified(56.8%), regular inspection of the provided protective equipment was not performed(82.4%), and disinfection was not performed(90.5%). Therefore, as a management plan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ducational aspects, regular training on protective equipment, training on how to identify defective protective equipment, management of recording papers, technical aspects, strengthening of standards for placement of dedicated safety managers in small workplaces, particip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s when selecting protective equipment, and selection of protective equipment for workers Providing opportunities, administrative aspects of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troduction of sanitary and cleanliness system, and selection of personnel in charge of protective equipment management were suggested.
1972년 해상에 있어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해 상충돌방지규칙은 해사안전법이라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특히 국제해상 충돌방지규칙 제2조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에 수용되어 있으 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상무 규정의 부재 및 면책의 요건이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국내 적용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규정은 수범자인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 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적용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Foreign hazardous substances are likely to enter the country through imported foods as food trade between countries increases.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allows countries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based on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 Thus, the country may establish its own food safety objective within the scope of the ALOP and implement more effici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food safety goal. Therefore, more stringent control measures such as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like systems should be applied to set and meet performance objectives at each stage of the food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