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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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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는 자유롭게 가능한 반면, 제3자 실시 혹은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실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상대방인 영리기관이 자기실시를 향유하면서 제3자 실시에 동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특허권 공유 권리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원을 구비한 대기업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특허법 제99조의 개정이며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첫째,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참여 주체간 공동소유로 결정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의 불실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적자치에 유보해놓을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인 보완으로 법익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저자의 견해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 태생적인 특성상 자기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불실시 보상을 하거나 실시에 의한 매출액 등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둘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협약전 단계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불실시보상은 공유특허를 기업은 자기 실시하는데 반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는 자기실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기업이 대학 등에 실시료상당액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일본의 특허법은 불실시 보상을 포함한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기업은 공유특허를 대학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47.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이론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이나 영업의 혼동가능성이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혼동가능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서는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상표자체가 가지는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희석화이론이 등장하였고, 이 이론은 미국 주법을 거쳐 연방법으로 성문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위 이론을 도입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희석화 조항을 마련하였는데, 그 입법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위 희석화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저명상표일 것을 요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저명상표인 경우에만 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희석화의 두 행위태양 중‘식별력 약화’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식별력 약화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셋째,‘ 희석화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 희석화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저명성 요건을 요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입장을밝혔지만‘, 식별력약화’의포함여부나‘희석화 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의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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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1.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Professor P. Singh’s Article, “Colonised’s Madness, Colonisers’Modernity and International Law: Mythological Materialism in the East-West Telos”published in Volume 3, Number 1 of the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In his article, Singh attempted to overlap various conceptions of modernity taken from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and experimentally collapse them into one with a post-colonial point of view. In spite of incomplete argumentation and obscurity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I found his original ideas on the internal connection of modernity with the operating mode of international law to be highly impressive. The most critical point against him was the firm and stereotypical dichotomy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without any potentiality of sublating the state of colonization, that is, disconnecting the colonizers with their colony and liberating the colonized from their colony. By such sublation (Aufheben) of the existing oppressive relation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we can plan to build a new world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of the past. But although Singh’s conception of modernity is dangerously one-sided, I expect his further research to penetrate into the deep life-reality of the Indian subaltern, which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vis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glob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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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지적재산권 관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형평을 추구하고 있다.한편 사용자가 전용실시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 때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정당한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누가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명되었는가도 중요하고 그러한 발명품의 공정과정은 종종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명 과정의 각각 요소들은 최종 발명품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발명은 특허의 출원이 되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업원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종업원 등이 자신의 법령상 권리를 사용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로 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명진흥법 제10조 또는 제15조는 사용자의 통상실시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하지만, 전용실시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그 해석에 따라 사용자 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직무발명에 있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발명진흥법의 문리적 해석과 일본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단순히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이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초과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는 것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51.
        200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prescrib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in maintai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emerging threats against international peace, such as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 human security’concept, the Security Council now needs to diversify approach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uch as prevention by establishing new international norms through quasi-legisl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o a conventional approach of response to crisis such as peace keeping. Thus, the reform of theSecurity Council must be considered so that the Security Council could deal with such new threats more effectively as well as more legi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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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0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is the commonest word in English. This word is also known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grammatical items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his paper focuses on the non-generic use of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and examines the grammatical descriptions of the article in Advanced English Grammar and English Grammar in Use. It reveals that some of the important usages of the definite article are not included in 'the grammar books', and observes, following Park and Song (2001), that these unlisted usages cause much difficulty for Korean learners to improve accuracy in the article use. Underscoring the organic view of language, the paper proposes tha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grammar' is prerequisite for optimum efficiency in teaching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to Korean EFL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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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08.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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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actors other than a time-sense relationship govern tense selection. Thus, it is misleading to teach verb tense choice based on time lines only. We need to point out the communicative purposes of verb tenses in discourse frames. Motivated by a concern for the pedagogical significance of studying tense choice in relation to rhetorical func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ense choice in English research article abstracts written by English native speaking authors and Korean authors, using Hyland’s (2004) model. Few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NS and the NNS. However, we can see that tense use conventions are changing, especially in the Product move, which corresponds to the Results move in general terms. Quite a few authors employed the present tense in the Product move which has conventionally preferred the use of the past tense. The results show that a question of tense choice in the Product move can not be clear-cut because choosing the present tense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e past and vice versa. Nevertheless,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gives us the confidence to make judgements of modality we intend in appropriat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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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권의 위법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등의 지적재산권에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7조에서는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유사하게 손해액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특허법의 영향으로 2001년 개정 상표법에서 상표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제2항보다 더 완화한 제1항을 도입하면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증방법에 관한 선택의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제1, 2항은 손해의 발생 자체까지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과잉배상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의한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한계이익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제1, 2항과는 달리 손해의 발생까지도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권리의 침해만 입증하면되지만, 침해자로서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제1, 2항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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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저작권법(이하‘법’으로 줄임) 제2조 제2호는“저작자”는“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이 귀속되며, 이러한 보호는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법제10조). 이것이 법의 근본원칙인“창작자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이러한 근본원칙에는 특별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것이 바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작성한 저작물, 즉“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이다.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결정에 관해서 우리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 제9조는 피용자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영화사에 고용된 현대적 저작자(가령, 감독 등)가 업무수행 중에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법 제9조와 제75조 제1항의 양자 관계의 불명확성에서 연유한다. 영화제작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그들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거나 아니면 각기 별개의 저작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 제75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저작물이 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현대적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것인데, 제7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그 유통을 원활히 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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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0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300원
        58.
        200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학회 업무 관리, 학술정보 관리를 학회가 어려움 없이 처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학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 학술정보 유통체제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KISTI-ACOMS(KISTI-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 KISTI-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학회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최근 KISTI-ACOMS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회의 요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KISTI는 많은 학회의 특성들을 의견수렴하여, KISTI-ACOMS의 표준화를 목표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KISTI-ACOMS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국환경생태학회의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및 명세를 기술함으로써 한국환경생태학회의 개선된 온라인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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