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 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 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 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 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증가양상에 있으며,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약물범죄는 재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에서 통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약물범죄가 유발하는 형사사법비용의 추정이다. 약물범죄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약물범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고, 약물범죄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서 소요되는 약물범죄의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114,29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814,221원으로 추산되었다. 2008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3,476,711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 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794,890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22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 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902,78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물 범죄의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로 인해 발생 하는 형사사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 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제도란 일종의 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소송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그 척결은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의 효과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는 한국의 일부 법무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중국의 검찰조직은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한국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법원제도는 중국은 2심종심제이며, 한국과는 달리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특정사건의 처리를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정제도의 경우에는 중국은 기결수만을 교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결수는 공안당국에서 관리하며, 의료처우나 재소자 수용밀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그 특색으로 열거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a general term, which means the national organization and system which take charge of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s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trial process, enforcement of the adjud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unishment. That is the system and function of the police, the prosecutory function, the court and the correction. Generally speaking, the main object of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is the social protection, social defense from the criminal. Also it plays a role not only the social defense but also the ultimate object of criminal actions for criminals' resocialization. Conclusively, the main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criminal protection, punishment and criminals' resocialization. On the premise that, by comparing China and Japan in a similar cultural area, this treatise explores ways toward bett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