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older adults’ adoption rates of smartphon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recent years, health-related apps are not widely accepted by older adults. Therefore,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older adults’ adoption behavior of mobile health (mHealth) apps in the U.S. Specifically, this study applied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Rogers, 1975) as the theoretical base to explain older adults’ adoption process of health apps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f threat and coping appraisals on older adults’ adoption behavior of health apps.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incorporated the technology readiness theory (Parasuraman, 2000)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f older adults’ positive and negative technological readiness (TR) on their PMT compon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lder adults (n = 600; 60% female) aged over 55 in the U.S. using online survey questionnaires.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The findings suggest the impact of coping appraisals on older adults’ attitudes toward mHealth apps and their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mHealth apps. Especially among PMT’s four appraisal components, response efficacy was the most critical underlying mechanism driving mHealth app-relate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older adults’ beliefs about using mHealth apps (i.e., TR)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coping appraisal processes, while positive TR was more critical in forecasting their coping appraisals. The results suggest a need to classify older consumers into different segments based on their TR to develop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marketers understand various protective motivation components concerning the use of mHealth apps among older adults.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활동의 수준을 너비와 깊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 어 이들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술보호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혁신조사(KIS, 2018)에 응답한 기업 중 혁신성과를 도출한 경험을 보 유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1,403개사를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혁신활동의 너비는 급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개방형 혁신활동의 깊이는 점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보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혁신활동의 너비와 급진적 혁신활동 사이에는 부분매개를, 깊이 와 급진적 혁신활동 사이에는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과 그 중에서도 기술의 획득을 통해 제품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중 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develop technology protection pl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analyzing past technology leakage patterns which were experienced by SMEs. We identified factors which affect the technology leakage, and analyzed patterns of the influences using a data mining algorithms. A decision tree analysis showed several significant factors which lead to technology leakage, so we conclude that preemptive actions must be put in place for prevent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priority of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in Korean SMEs.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SME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reemptive action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within their respective companies.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토사재해로부터 안전한 삶과 방재환경 확보 차원에서 토사재해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발될 방어기술의 성능검증 및 적용성 평가를 위한 실증단지 구축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토사재해 방어기술 중 산지에서 인근 도심지의 주요건물로 유입되는 토석류를 막기 위해 토석류의 강도와 피해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토석류차단벽을 설계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지에서의 토사재해는 막대한 재산피해 및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어시설물과 관련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가 부실하여 실용화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검증과 적용성 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요소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함으로 개발된 기술들의 연계-통합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