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자․한자어교육의 성패와 직결된 제도와 정책 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어 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어심의회의 언어정책분과와 어 문규범분과에 한자․한자어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업 대상과 영역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원 양 성, 한국어 보급지원 등의 사업에서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별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 한편 한자․한자어 교육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 게 되면 한자․한자어 교재의 수준도 향상되고 교원들의 한자․한자어교육에 대 한 인식과 능력도 제고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과목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과목은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전공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 다. 따라서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이 예시과목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한국어교사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에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을 수 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자․한자어교육을 불요불급하게 여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한다. 한자․한자어교육을 한국어교육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계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 다.
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후행발명 혹은 개량발명들인 광학이 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기타 선택발명들의 특허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 발명들이 기존의 기 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의 발 전이라는 특허법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와 기술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 출원인에게 기술개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지 혹은 후속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꺾지 않 도록 공중의 자유이용에 맡겨야 할지 조화롭고 균 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발명에 있어서는 물질 자체 가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고, 그 물질을 실제로 제조 하였다는 것이 발명의 효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 이 있어서, 발명자가 원소분석치, 융점, 굴절율 등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진 물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이기만 하면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와는 달리 선택발명은 기본적으로 중복발명이어 서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외적으 로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졌 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반적인 화학물질발명과는 구별되는 기재요건, 신 규성, 진보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택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세서 기재 정도에 관한 기준을 명 확히 함은, 궁극적으로 해당발명을 완성한 특허 출 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특허를 이용 혹은 회피하려는 후행발명자들에게 있어 법적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최적 지진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코어프로세서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유전알고리즘의 각 세대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단일 퍼스널 컴퓨터의 구성을 분류한 후, wall-clock time과 암달의 법칙으로 예상된 값을 비교하여 예상되었던 병목현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클러스터의 확장성에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목현상의 물리적인 요인과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유전알고리즘의 개채수를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덕수궁 대한문 농성촌”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를 비교분석하여 신문보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도출해 보고 이에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와 신화를 찾아서 이 사안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구 성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은 기사 수와 활발한 논의가 많이 이뤄진 “덕수궁 농성촌”이 세워진 2012년 11월 12일부터 서울시가 공식 철거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15일, 그 이후 28일까지를 기간으로 삼았다. 또 “덕 수궁 대한문 농성촌” 신문보도의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큰 보도 차이를 보인 국내 언론 중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조선일보와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는 기호학을 통한 계열체, 통합체, 신화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덕수궁 대한문 농성촌”에 대한 보도의 구성방 식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해치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 를 해치는 불법 시설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농성촌 철거를 통해 한국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이라는 선진국 브랜드를 강화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관광명소인 이곳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농성촌은 소 통과 연대의 공간으로 최소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무대로 계속 이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덕수궁 대한문 농성촌” 보도를 통해 언론은 한 사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취재가 되고 의제설정(프레 이밍)이 이뤄져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paper addresses and discusses some major issues in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CSL). Chinese characters teaching in CSL involves training skills such as character recognition & production, as well as reading & writing skills. A very simple and common question from amateur is that how many characters should be taught at different levels and which set of characters should be taught at different level. However, some important literatures in the CSL field in recent years (Jin, 2006; Zhao, 2009) advocate pragmatic views and emphasize that correctness of language forms can only solve the basic problems of “what”, but “when the language is used”, “to whom the language is used” and “in what situation the language is used”,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uccessfulness of communication. Following the pragmatic views of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teacher incorporating one keyword in teaching CSL nowadays is “pragmatic based”. Learners and teachers concern the actual targeted learning outcomes which are not just how many characters are learnt, but what the learners can do. In order to achieve the outcomes, there are several issues teachers and curriculum planner to address and to discuss. The skills involved include: 1. Characters collocations 2. Pragmatic use of language 3. Law of diminishing return in learning (Hsueh, 2005; Mark & Lu, 2005) This paper would use cases in tertiary education teaching CSL in Hong Kong to discuss the issues.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해역은 상대국과의 거리가 그 어느 곳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고 각 국은 대륙붕경계획정의 근거를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가까운 미래에 세 국가사이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야기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경계획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원칙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대륙붕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국제법 원칙과 국제재판사례들을 검토한다.
2012년도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향후 에너지 수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감소 현상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의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2020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해유전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Douglass Westwood사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장분석기관은 2020년까지 약 3,200억 달러 정도로 해양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도 일반 상선의 수주 보다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육상건조장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신조선건조공사와 비교하여 해양플랜트공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커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의 전보, 금전적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험 상황 속에서 해양플랜트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상의 배상책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 스스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관계를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책임약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은 일찍부터 소위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룩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필리핀은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22일에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내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 제2절에 근거하여 동 협약 제7부속서가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청구하였다.본 논문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을 제소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중재재판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동 분쟁사건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앞으로, 필리핀과 중국의 도서분쟁은 관련 국가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내지 관할권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관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본다.